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구광역시 ○○구 ○○가 1085-54번지 대리인 김 ○ ○ [(주)○○산업 총괄이사]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 86명의 근로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을 통하여 신규채용하고, 1999. 3. 19. 1999년도 2월분 3,409만5,060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인이 채용일 직전 1월간에 1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2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 23. 퇴직한 근로자 청구외 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문서상 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위 신○○의 자의에 의한 퇴직이고, 위 문서의 제출은 위 신○○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행해진 것으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원사업장의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접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위 신○○가 1999. 1. 23. 정리해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86명의 근로자의 채용일 직전 1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1999년 2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업무편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1. 86명의 근로자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신규채용하고, 1999. 3. 19. 1999년도 2월분 3,409만5,06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인이 위 채용일 직전 1월간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신○○를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2.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신○○가 1999. 1. 23.자로 정리해고에 의하여 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1999. 2. 1. 전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신○○를 1999. 1. 23.자로 정리해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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