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159-47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청구외 오○○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오○○에 대하여 1999. 7. 6. 입사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실제로 위 오○○이 출근한 날은 1999. 7. 12.부터이므로,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위 오○○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을 채용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대장에도 1999. 7. 6.부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의 채용일이 1999. 7. 6.이 분명하고, 위 오○○의 채용 3개월 이내인 1999. 4. 10.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인증계약서, 입원확인서, 구인업체상세정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내역상세입력,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재직증명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자격취득입력조회, 채용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6.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알선을 요청하여 청구외 오○○을 채용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오○○의 근무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에 대하여 1999. 7. 6.부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에 대하여 채용일을 1999. 7. 6.로 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마)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이직일은 “1999. 4. 10.”로 되어 있고, 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9. 9.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인이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청구외 오○○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의 근무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오○○에 대하여 1999. 7. 6.부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에 대하여 채용일을 1999. 7. 6.로 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오○○을 1999. 7. 6.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이직일은 “1999. 4. 10.”로 되어 있고, 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오○○이 채용되기전 3개월이내인 1999. 4. 10.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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