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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4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26-3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4. 부산지방노동청이 추천하는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1999.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67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1999. 6.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사에 근무하면서 야간으로 ○○전문대학에 다니던 청구외 정○○가 학업과 업무의 병행이 힘든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였고, 그 후임으로 청구외 전○○를 채용하였는데, 1992년부터 계속된 건설경기의 하락과 IMF관리체제 이후 설계수주가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 매월 급여의 50%만을 겨우 지급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 당사의 어려움을 덜고자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채용장려금의 신청 1개월 내에 위 정○○가 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고용조정차원에서 위 정○○를 감원한 것이 아니고, 위 정○○가 학업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용장려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의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각종 보험연금, 은행융자, 사채 등을 동원하여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동법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채용전 1개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장려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지급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회사이전등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이전으로 보고 있고, 회사이전등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이직은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적한 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직시킨 청구외 정○○는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정○○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것이 필요해지자, 1999. 4. 22. 청구인이 장기간급여체불이라고 하여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위 정○○의 이직사유를 1999. 5. 10. 학업으로 정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도 스스로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는 정○○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위 정○○에게 1998. 10.부터 퇴직할 때까지 급여를 체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인표 사본, 채용결과처리서, 이력조회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정○○의 의견진술서, 정은미의 의견진술서, 정○○의확인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정정불가결정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22.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정○○가 장기간 급여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서 퇴직하였다. (나) 위 정○○는 1999. 4. 29. 장기간급여체납(근로조건변동)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1999. 5. 1. 청구인은 중부산고용안정센터에 구인의뢰를 하였고, 1999. 5. 3. 청구외 전○○를 채용하였다. (라) 1999. 5. 10. 현재 청구인은 위 정○○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1999. 5. 10. 청구인은 위 정○○의 이직사유를 임금체불에서 학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1999. 6.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67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사) 1999. 6.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1999. 6.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서 퇴직한 위 정○○가 1998. 10.부터 1999. 4. 21.까지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정○○의 이직사유를 장기간 급여체납(6 - 7개월)으로 신고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정하여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월 이내에 장기간 급료를 체불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그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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