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충청남도 ○○시 ○○동 320-9 6/2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여 2001. 2. 2. 피청구인에게 2000. 11. ~ 2001. 2.(4개월)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 2001. 2.(4개월)의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 3대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주식회사에 건설기계를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김○○을 신규로 채용하였는 바,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는 청구인과 같이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이다. 나. 청구인과 위 김△△이 모두 ○○건설기계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입회사는 청구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으며 다만 보험ㆍ검사ㆍ부가세 업무만을 처리할 뿐이고, 인사ㆍ노무관리ㆍ수입금 등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청구인과 위 김△△은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관리ㆍ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 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입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사업장 모두에게 사업의 내용이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나.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고용보험관련업무외에 각종 세금관련업무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은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으로 사료된다. 다. 장려금지급이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특수차 운전직으로 사실상 법인소속 사업장 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지급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신규로 채용된 청구외 김○○이 근무하였던 위 김△△의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채용장려금 대상자 이력조회 및 이직내역 상세입력,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수령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1999. 1. 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건설기계’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상호는 ‘○○건설기계’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3대 소유하고 있으며, 위 펌프카의 소속대여회사는 ‘○○건설기계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1.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펌프카 운전기사로 2000. 11. 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에게 2000. 11. 1. ~ 2001. 2. 30. 6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한 자료인 위 김○○의 이력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6. 30. ‘○○건설기계’에서 이직하였고, 2000. 11. 1. ‘○○건설기계’로 취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 피청구인에게 2000. 11. ~ 2001. 2.(4개월) 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16. 청구인은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인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인 위 김○○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속의 다른 지입차주인 위 김△△이 고용하였던 자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김△△을 위해 인사ㆍ노무관리ㆍ수입금 등 사업경영일체의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어 청구인과 위 김△△의 사업장이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 김△△의 사업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김△△은 ○○건설기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과 위 김△△의 사업장은 상호와 소재지가 서로 같은 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기준상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위 ○○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수입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펌프카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에게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펌프카의 현장배치등과 관련하여 위 김○○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달리 볼 만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 회사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과 위 김△△의 사업장은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김○○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위 김△△과 관련된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위 김○○이 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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