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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상남도 ○○시 ○○리 811-45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청구외 이○○을 1999. 1. 13. 채용한 후 1999. 4. 21. 피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채용장려금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고 1998. 12. 9. 피청구인에게 아파트관리소장 1명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위 이○○이 구직활동을 하던중 우연히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여부를 문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지급가능하다고 하여 1999. 1. 13. 위 이○○을 채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홍보책자에 알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없고 일반인에게 알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채용장려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알선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위 이○○도 1998. 12. 19.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에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청구인은 위 이○○이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여부를 문의하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없이 1999. 1. 13. 채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알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채용장려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알선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위 이○○도 1998. 12. 19.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에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란 구인ㆍ구직신청을 받아 구인ㆍ구직자에게 조건에 적합한 목록을 제시하여 직접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격자 선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을 교부하였을 경우에만 알선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알선행위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급여지급명세서, 이직내역서,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9. 아파트관리소장 1명에 대한 구직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1999. 1. 13. 위 이○○을 채용한 후 1999. 4. 21.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위 이○○은 1998. 3. 1.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8. 12. 16.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며, 1998. 12. 19.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구직자의 목록을, 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위 이○○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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