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시스템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922-10 ○○빌딩 304호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윤○○을 2000. 1. 3. 채용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월분 채용장려금 32만5,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윤○○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윤○○을 알선받아 2000. 1. 10. 채용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보험자격자 취득신고서에 위 윤○○의 채용일을 2000. 1. 1.자로 기입한 것은 단순한 서류작성상의 오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이후에 위 윤○○을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윤○○을 알선받은 날은 2000. 1. 6.이고, 청구인이 위 윤○○을 채용한 날은 2000. 1. 3.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축관련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 10. 28.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생명에서 1999. 4. 1.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위 윤○○을 2000. 1. 3.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6. 청구인에게 위 윤○○을 취업알선하였다. (다) 근로계약서 및 채용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윤○○을 채용한 날은 2000. 1. 3.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2. 11. 피청구인에게 위 윤○○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1월분 채용장려금 32만5,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 (주)○○생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윤○○을 2000. 1. 3.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윤○○을 취업알선한 날은 2000. 1. 6.이어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위 윤○○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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