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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583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25-6 대리인 공인노무사 방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5.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2000. 2. 28. 2000. 1.분 채용장려금 62만 5,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9.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0. 5. 3. 기왕 채용한 근로자 1명의 2000. 3.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2.이미 부지급통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1. 18. 피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 조○○의 취업을 알선받고 동월 19일 위 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위 조○○의 근무일수가 4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동년 2. 16. 위 조○○에게 2000. 2.분 급여를 지불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조○○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위 조○○의 입사일자가 2000. 1. 15.로 잘못 신고되었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자도 위 일자로 잘못 작성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조○○의 알선일자가 채용일자보다 늦어 청구인이 위 조○○를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조○○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의 정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자격취득일자를 2000. 1. 19.로 정정하여 주었다. 마. 청구인이 위 조○○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자를 정정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 조○○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은 이미 거부된 사항에 대한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요건을 갖추어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 더구나 채용장려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된 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기관을 통하여 취업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고용하였다면, 형식적인 신고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설사 피청구인에게 신고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상의 자격취득일을 근로자의 채용일자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2000. 3. 9.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지급거부결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위 조○○의 채용일자를 정정신고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를 인정하여 위 조○○와 관련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조○○를 채용한 일자가 모두 2000. 1. 1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채용한 위 조○○를 채용한 일자는 2000. 1. 15.임이 분명하고, 이는 채용알선일자인 2000. 1. 18.보다 빠르다. 나. 청구인은 위 조○○의 입사일자가 잘못 신고되었고, 이 잘못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에 맞게 이를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자격취득일 등이 한꺼번에 동일하게 잘못 작성된다는 것이 납득될 수 없고, 나중에 위 조○○의 입사일자를 정정한 것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위 조○○의 입사일자를 구체적 사유없이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2000. 2. 28. 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를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9.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조○○의 채용일자를 2000. 1. 19.로 정정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을 200. 2. 15.- 2000. 3. 14. 및 2000. 3. 15.- 2000. 4. 14.로 하여 2000. 4. 19 및 2000. 5. 3.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재차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4. 19. 및 2000. 5. 3.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은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을 거부한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지급신청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근로계약서, 출근내역서, 사업장카드, 지원금지급내역,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및 기지급금반환명령통보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조○○는 1999. 8. 31. (주)□□에서 해고되어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조○○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15.부터 기간의 약정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26.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피보험자명부에는 위 조○○의 채용일자가 2000. 1. 15.로 되어 있고, 임금지급기간은 2000. 1. 15. - 2000. 2. 1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조○○는 2000. 1. 18.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고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2. 26. 청구인은 위 조○○의 채용일자를 2000. 1. 15.로 하고, 임금지급기간을 1. 15.- 2. 14.로 하며, 임금지급액을 125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62만 5,00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2000. 3.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의 알선일자가 취업일자보다 늦어 청구인이 위 조○○를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사) 2000. 3. 29. 청구인은 위 조○○의 취업일자를 2000. 1. 15.에서 2000. 1. 19.로 정정하는 피보험자관리내용정정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0. 4. 19. 청구인은 위 조○○의 취업일자를 2000. 1. 19.로 하고, 임금지급기간을 2. 15.- 3. 14.로 하며, 임금지급액을 125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62만 5,00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자) 2000. 5. 3. 청구인은 위 조○○의 취업일자를 2000. 1. 19.로 하고, 임금지급기간을 3. 15.- 4. 14.로 하며, 임금지급액을 125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62만 5,00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차) 2000. 5. 10. 및 2000.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거부된 채용장려금을 재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00. 1. 15.이고, 청구인의 위 조○○를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은 날은 2000. 1. 18.인 점을 인정되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위 조○○를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고 위법하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조○○의 채용과 관련하여 2000. 1.부터 2000. 6.까지의 채용장려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위 조○○를 위법하게 채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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