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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0-01424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29 - 3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외 김○○외 2인을 1999. 5. 1.~1999. 6. 1.기간중에 채용하고 1999. 10. 4. 1999년도 6월~8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의 감원방지기간내인 1999. 5. 31. 청구외 김△△을 고용조정으로 감원시켰다는 이유로 1999. 10. 21. 위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부지급 결정ㆍ통지를 하고 1999. 11. 19.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147만5,010원의 회수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에서 1999. 5. 31. 퇴사한 위 김△△의 이직사유를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업무담당자는 1999. 10. 12.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직사유를 “사업주 권유”로 조정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김△△의 이직사유를 “사업주 권유”로 수정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이직사유를 이유로 들어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회수한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직사유를 사업주권유로 조정하여 신청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급여수급에 관해 문의해와 청구인과 유선통화시 이직자의 퇴직사유가 사업주권고로 기재되어야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1999. 10. 13. 청구인에게 위 김△△의 이직사유를 확인하고 평균임금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를 1999. 5. 1.~1999. 6. 1.기간중 각각 채용하고 감원방지기간내인 1999. 5. 31. 위 김△△을 회사사정에 의한 사업주 권유로 고용조정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부칙(1999. 2. 1.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지급결의서,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회수 및 1999년 6월~8월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신규채용 피보험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는 1998. 9. 30. 각각 우주정밀에서 이직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1. 위 김○○을, 1999. 5. 10. 위 김□□를, 그리고 1999. 6. 1. 위 이○○를 각각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1. 피청구인에게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8. 청구인에게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147만5,0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0. 4. 피청구인에게 1999년 6월~8월분 채용장려금 190만3,185원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일이 “1999. 5. 31.”로,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업주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은 동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인정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자격상실입력조회ㆍ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위 김△△은 1998. 10. 1.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고 1999. 5. 30. 청구인회사에서 이직하였으며 1999. 5. 31.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자격상실사유는 코드번호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있고, 구체적 사유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업주권유로”라고 입력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1999. 10. 19. 청구인회사 담당자 김○○과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김△△을 영업실적부진으로 인한 인력수요감소로 인하여 퇴사시킨 것으로 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0. 21. 청구인의 1999년 6월~8월분 채용장려금신청에 대하여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위 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회수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8. 지급대상자 위 김○○(1999. 5. 1.채용) 및 위 김□□(1999. 5. 10.채용)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147만5,01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인 위 김△△이 1999. 5. 30. 사업주 권유로 퇴사하였으므로 채용전후 감원방지기간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아)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게 통보한 ‘채용장려금관련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정○○는 1999. 10. 12. 청구인의 직원 위 김○○에게 이직사유를 사업주권유로 조정하라고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1999. 10. 13. 위 김○○에게 평균임금 및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또한 위 김○○이 1999. 10. 20. 위 김△△의 이직사유로 인해 채용장려금이 부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정○○에게 이직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할 때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부칙(1999. 2. 1.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1999. 2. 1.~1999. 6. 30.기간중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위 김△△이 1999. 5. 30. 자영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회사에서 이직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직원이 위 김△△의 이직사유를 사업주권유로 조정하여 신청하라고 하여 이를 수정하여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민원답변내용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직원은 청구인의 직원과 유선통화시 위 김△△의 실업급여절차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직원에게 위 김△△의 이직사유를 사업주권고로 인한 이직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식으로 접수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및 그에 근거하여 처리된 위 김△△에 관한 전산기록에 의하면, 위 김△△은 1999. 5. 30.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하여 1999. 5. 31.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김○○, 김□□ 및 이○○를 1999. 5. 1., 1999. 5. 10. 및 1999. 6. 1.자로 각각 채용하면서 감원방지기간이내인 1999. 5. 30. 위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11. 19.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채용장려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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