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0-02662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 대표)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고령자 및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 등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휴업계획신고를 반려하자, 청구인이 4회의 행정심판청구(국행심 99-629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99-653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99-748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00-099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이에 대한 재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취지 1. 및 2.).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자 청구취지 3. 내지 5.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위법하게 부지급하였으며, 위법하게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10명으로 기록 통보하여 주는 한편,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1. 및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체인 ○○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가공의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4회의 행정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취지 3. 및 4.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가입장 관련 자료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하여 2000. 4. 3. 청구인 회사에 취업규칙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이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취지 5.는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명단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피청구인측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확인통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어서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근로기준법 제96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취업규칙 신고안내문, ○○ 사업장 소멸 관련 자료 요청공문, ○○ 고용보험소멸 관련자료 제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16. 1999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7. 청구인에게 장려금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9. 8. 2. 동년도 2/4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6. 동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1999. 12. 18.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99-6290)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9. 27. 1999년도 5월 및 6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1999. 12. 30.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99-6530)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0. 12. 1999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로한 사실이 없고 근로할 수도 없는 청구인의 친척과 친자식을 근로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2000. 2. 8.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99-7485)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1. 1999년 12월분 휴업계획신고서와 1999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하여 1년간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신청서를 각각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2000. 4. 8.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00-0995)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가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용업체라고 판단하여 2000. 4. 3.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을 1999. 4. 25.까지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4. 24.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지사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소멸경위 확인을 요청하였고, 2000. 4. 26. 위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은 사업장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으로 실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999. 12. 25.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직권소멸조치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구한 근로자목록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명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2000. 4.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자료를 발급하기 위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확인통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1999년도 1/4분기 ~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999년도 5월ㆍ6월분ㆍ3/4분기ㆍ4/4분기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이 기각재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 1/4분기 및 1999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 역시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3.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작업시간ㆍ임금의 지급방법ㆍ기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신고의 수리는 동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이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통지는 그 자체로서 어떤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청구취지 5.”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목록표(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명단)를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도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