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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5834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20 ○○빌딩 202 대리인 공인노무사 방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9. 채용한 청구외 한○○ 및 2000. 2. 7. 채용한 청구외 고○○에 대한 2000년 3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를 채용한 후 3월 이내인 2000. 3. 7. 위 고○○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5. 16. 위 한○○에 대한 채용장려금만을 지급하고 위 고○○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0. 2. 7. 청구외 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영업, 마케팅 조사, 기획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위 고○○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고 타직원과 업무마찰을 일으켜 취업규칙 제12조제1호의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위 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고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위 고○○가 타회사에 입사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여 2000. 3. 7.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2000. 3. 16. 피청구인에게 ‘업무마찰 등으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를 업무마찰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위 고○○의 채용전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의 의미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거나 권고사직조치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상실(이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과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①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와 ②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를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고○○를 징계해고의 성격으로 권고사직시킨 것이지 결코 정리해고성격의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24.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 고○○는 2000. 2. 7. 채용되었으나 2000. 3. 7. 업무마찰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00. 8. 18. 위 고○○를 면담하여 사실조사를 한 결과 위 고○○는 청구인이 급여지불능력이 없고, 청구인 대표가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어 그 친구가 앉을 자리도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의 감원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마찰이나 타직원과의 마찰은 없었으며, 경력직 사원으로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가 아니었고, 징계해고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징계받을 만한 사유도 없었으며, 당시 특허출원, 서무총괄,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근무기간동안 취업규칙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고○○는 징계해고성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진술서,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채용장려금신청사정서, 이력조회, 이직내역상세입력, 채용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에서 1997. 8. 3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외 한○○을 1999. 11. 29. 채용하였고, (주)□□에서 1999. 10. 17.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고○○를 2000. 2. 7. 채용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16. 피청구인에게 위 고○○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일을 “2000. 3. 8.”로, 상실사유를 “업무마찰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구분코드를 “14”로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구분코드 14번은 “징계해고”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 이직내역상세입력조회에 의하면 위 고○○의 이직사유는 “15. 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업무마찰과 미숙 등으로 징계성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유형판단에는 “B. 부당해고”로 표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4. 24. 위 한○○ 및 고○○를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3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7. 위 고○○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인 2000. 3. 7. 위 고○○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6. 위 고○○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한○○에 대한 채용장려금만을 지급하였다. (마) 위 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장과 한이사라는 사람이 위 고○○를 사무실로 불러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사장 친구와 회사를 같이 운영하여야 하는데, 친구가 앉을 자리도 없으니 회사가 좀 더 커지면 다시 모이자고 하여 퇴직하게 되었고, 업무마찰이나 타직원과의 마찰이 없었으며, 징계해고하기로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만약 징계해고 한다면 시말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징계받을 만한 사유도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고○○를 징계해고의 성격으로 권고사직시킨 것이지 결코 정리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고○○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사업장이 좁아 회사를 같이 운영할 청구인 대표의 친구가 앉을 자리도 없어 퇴직하게 되었고, 징계받을 만한 사유도,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고○○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고○○를 2000. 2. 7.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인 2000. 3. 7. 위 고○○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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