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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2203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경상북도 ○○군 ○○읍 ○○리 362 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2. 8. 기각재결된 바 있는 청구인이 2000. 3. 6. 다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하등의 이유없이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세인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가공의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 불인정 통지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취소 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5. 청구인이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0. 2. 8. 기각재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6. 다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0. 25. 청구인이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2. 8. 기각재결 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3. 6. 다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1.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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