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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45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산부인과의원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10-2번지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외 강○○을 채용한 후 2000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분 채용장려금 196만 2,5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6. 20.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 및 기지급한 196만 2,500원의 채용장려금징수결정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해고된 청구외 강○○ 간호조무사를 2000. 1. 12. 채용하였으며 2000년 2월 채용장려금 신청시 ○○고용안정센터직원인 청구외 김△△이 신청구비서류의 목록을 주면서 신청구비서류 중 알선서류는 청구인의 병원의 경우 고용인이 3명뿐이기 때문에 알선서류가 필요없다고 하였다. 그후 몇 번을 확인하였으나 알선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알선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0년 3월 ○○고용안정센터의 청구외 고○○에게 다시 확인하였으나 채용장려금 신청시 알선서류는 필요없다고 하여 관련서류만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 5월, 6월에도 채용장려금신청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다. 그러나 2000. 6. 23.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였다고 하여 채용장려금지급중지 및 반환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00. 6. 26.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 고○○ 및 청구외 장○○ 팀장으로부터 직원의 실수라는 시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채용장려금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채용장려금)제1항 및 부칙(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제3항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999. 12. 31.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000. 1. 1.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야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위 근로자 강○○을 미리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방문하여 채용장려금지급요건 등을 문의하였고, 안내과정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미리 채용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2000. 2. 9. 대통령령 16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동법시행령(1999. 7. 1. 대통령령 16464호) 부칙 제3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중지 및 징수결정에 따른 통지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신청검토보고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채용장려금신청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산부인과의원”으로, 근로자 수는 각각 “2~3명”으로, 지급대상자성명은 “강○○”으로, 채용일은 “2000. 1. 12.”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년 1월분 채용장려금 42만 5,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2. 15. 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0년도 2월분 42만 5,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3. 16. 이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년도 3월분 63만 7,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4. 이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년도 4월분 47만 5,000원을 신청하자 2000. 5. 17. 이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월 중순쯤 청구인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선없이도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0. 청구인이 위 근로자 강○○을 채용시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 및 기지급한 196만 2,500원의 채용장려금징수결정통보를 하였다. (2)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1999. 7. 1. 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464호, 1999. 7. 1)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999. 12. 31.까지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31.이후인 2000. 1. 13.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위 강○○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급신청시 담당 직원이 알선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알선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민원안내는 불과한 점, 더구나 청구인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시점이 위 강○○을 채용하기 이전 또는 이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00년 2월 채용장려금신청시 알선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지급한 196만 2,500원의 채용장려금징수결정통보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직원을 채용하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지급된 196만 2,500원의 채용장려금 징수결정통보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장려금징수결정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채용장려금징수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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