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5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김○○) 경기도 ○○군 ○○읍 ○○리 40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 지○○, 이○○을 채용한 후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6월분의 채용장려금 625만79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채용한 자를 알선받은 사실을 숨기고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중지(1999. 11. 19. - 2000. 11. 18.)처분 및 기지급된 625만790원의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1999. 9. 10.자로 채용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10. 5. 위 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하면서 입사일을 1999. 9. 1.자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1999. 10. 25. 채용장려금 신청시 발견하고 고용보험신고서는 정정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정정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일도 모두 1999. 9. 10.로 정정되어 있으며, 1999년도 9월 출근부 및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위 김△△을 1999. 9. 10.자로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일은 1999. 9. 1.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취득일 및 알선일은 1999. 9. 10.로 되어 있는 바, 위 기재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채용한 자를 알선받은 것이 되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지급신청을 하여 채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되자 2000. 8. 11.자로 위 김△△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일을 1999. 9. 10.로 변경한 사실을 살펴볼 때, 이미 채용된 자를 알선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및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중지및반환결정통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보서, 채용장려금 신청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1999. 9. 10.부터 2000. 12. 31.까지”로, 임금은 “월 78만5,000원(실습후 13만원 추가”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용장려금신청내용검토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구직일은 1999. 8. 17.로, 청구인의 구인일은 1999. 8. 21.로, 피청구인의 알선일은 1999. 9. 10.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자격취득일이 1999. 10. 5.자 신고서에는 “1999. 9. 1.”로 되어 있으나, 2000. 8. 11. 가입자내역변경신고에 의하여 “1999. 9. 10.”로 변경되었고, 위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자격취득일이 1999. 10. 5.자 신고서에는 “1999. 9. 1.”로 되어 있으나, 1999. 10. 25. 가입자내역변경신고에 의하여 “1999. 9. 10.”로 변경되었으며, 위 김△△의 국민건강가입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자격취득일이 1999. 10. 5.자 신고서에는 “1999. 9. 1.”로 되어 있으나, 2000. 8. 11. 가입자내역변경신고에 의하여 “1999. 9. 10.”로 변경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을 입사일이 아닌 1999. 9. 1.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인 회사의 급여기준일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김△△, 지○○, 이○○을 채용하고, 1999. 9.부터 2000. 2.까지 6월분 채용장려금 625만790원을 수령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480621"></img> (바) 청구인이 이미 채용한 자를 알선받은 사실을 숨기고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중지(1999. 11. 19. - 2000. 11. 18.)처분 및 기지급한 625만790원(허위ㆍ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277만1,490원, 지급중지기간중 지급받은 금액 245만3,470원, 1999년 12월 이중지급 금액 102만5,830원)의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을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데,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채용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채용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을 1999. 9. 10.자로 알선받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당시 위 김△△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일이 1999. 9. 1.로 되어 있고, 알선일은 1999. 9. 10.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용된 자를 알선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277만1,490원을 수령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 및 기지급한 277만1,490원의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데, 2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을 통보한 금액 625만790원중에는 지급중지기간중 지급한 금액 245만3,470원과 이중으로 지급한 1999년 12월분 채용장려금 102만5,83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반환ㆍ징수결정통지는 피청구인이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1999. 11. 19. - 2000. 11. 18.)의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지급정지기간중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채용장려금과 이중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촉구 또는 권고하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지급중지기간중 지급한 채용장려금 및 이중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환ㆍ징수결정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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