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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74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이사 한 ○ ○) 강원도 ○○시 ○○동 830-9 피청구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외 김○○을 채용한 후 19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6월분 채용장려금 54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채용장려금지원기간 동안 월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월 임금 4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으며, 2000. 2. 12., 2000. 5. 1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 및 기지급한 540만원의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은 임금지급일 이전에 김○○이 가불한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는 경우 총 지급임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했고, 김○○의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인 2000. 2. 14.과 2000. 5. 14.이 일요일이라서 미리 확인서를 받아 둔 것이며, 김○○이 2000. 2. 13. 출장을 가서 20일만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김○○의 임금수령계좌번호 확인이 되지 않아 차후에 확인하고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영세사업주로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무미숙으로 2개월분의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서류착오가 있었던 것인데 이를 이유로 6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에 한해 임금을 높혀 지급하고 이후 재조정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근로자 김○○을 채용할 당시에는 임금을 100만원으로 하여 일주일간 고용하였으나, 김○○이 회사를 번창시켜 주겠다며 월 임금을 140만원으로 하고 6개월 뒤에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른 것이고,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 140만원, 고용기간 1년으로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센타에서 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의 고용기간을 1년으로 권장했기 때문이다. 김○○은 고용된 후 6개월 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실적과 업무상 능력을 고려하여 약정대로 40만원을 활동경비지원금으로 하여 실적제로 재계약한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은 1년을 고용기간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원에게 계속 고임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매출실적이 없는데도 임금 및 경비 등 2,000만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사업상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채용장려금까지 반환하게 되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업사원을 구인하던 중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김○○(1998. 1. 31. ○○은행에서 회사사정에 의해 명예퇴직함)을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원비율이 지급한 임금의 1/2인 줄 알고 월 임금을 100만원(지원금 50만원, 사업주부담 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김○○이 자신은 1년이상 장기실직자로 채용장려금 지원비율이 지급한 임금의 2/3이므로 임금을 140만원(지원금 90만원, 사업주부담 50만원)으로 하여도 사업주부담은 동일하므로 임금을 14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동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지원이 끝나면 사업주 단독으로 월 14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그때 가서 임금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1999. 12. 15.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높혀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9. 12. 27. 채용장려금 9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54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2000. 5. 22. 청구외 김○○이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업주가 임금을 현저히 낮추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제시하는 월 임금 40만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자발이직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과정에서 2000. 2. 12., 2000. 5. 12. 채용장려금 신청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김○○에게 부탁하여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으며, 김○○의 임금수령계좌의 입금내역과 대조해 본 결과 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에 한해 임금을 높혀 지급하고 이후 재조정한 것은 청구외 김○○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 140만원, 고용기간 1년으로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것은 ○○센타에서 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의 고용기간을 1년으로 권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지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ㆍ수당 등을 미리 지급하거나 기존에 지급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전 공모하여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에 한해 임금을 140만원으로 높게 책정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40만원으로 재조정한 것은 당연히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근로자인 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지원받는 제도이므로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에 수반되는 행위의 책임 또한 수혜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 청구인은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은 임금지급일 이전에 김○○이 가불한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는 경우 총 지급임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했고, 김○○의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인 2000. 2. 14.과 2000. 5. 14.이 일요일이라서 미리 확인서를 받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 신청시에는 지불예정인 임금이 아닌 기지급된 임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신청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2000. 2. 14.은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임금수령확인서, 근로계약서, 김○○의 임금수령계좌 입금내역 사본, 진술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검토서, 채용장려금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외 김○○을 채용하고, 1999. 12. 27.외 5회에 걸쳐 19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6월분 채용장려금 54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신청ㆍ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039668"></img> (나) 1999. 12. 15. 채용장려금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1999. 11. 15. ~ 2000. 11. 15.”로, 임금은 “월 140만원”으로, 직종은 “부사장”으로 하여 1999. 11. 15.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5. 22.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0. 5. 22. ~ 2000. 11. 22.”로, 임금은 “월 40만원(기본급 및 경비 월 40만원으로 하되, 매출이 없을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개월 후에는 기본급 50만원으로 인상함. 매출금액은 매월 2천만원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12., 2000. 5. 12. 채용장려금신청시 제출한 임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2000. 2. 12., 2000. 5. 12.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의 임금수령계좌 입금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0. 2. 16. 120만원, 2000. 5. 17. 90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7.자 ○○ 대표이사 한○○의 문답서에 의하면, 월 임금 140만원으로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50만원을 지원받고 50만원을 합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김○○은 자신이 1년이상 장기실업자라서 지원율이 1/2이 아니라 2/3이므로 채용장려금 월 지원한도인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 90만원에 처음 생각했던 50만원을 합해 140만원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제가 채용장려금 지원이 끝나면 140만원을 계속 주는 것이 벅차다고 하니까 일단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뒤 다시 조정하자고 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월 140만원에 1년간 고용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채용장려금지원기간 동안 청구외 김○○에게 월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월 임금 4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으며, 2000. 2. 12., 2000. 5. 1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ㆍ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기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지불예정인 임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외 김○○을 월 임금 140만원에 1년간 고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지원기간 동안만 청구외 김○○에게 월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월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채용장려금 지원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높혀 지급하기로 청구외 김○○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0. 2. 12., 2000. 5. 12.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수령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채용장려금 총 5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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