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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5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42 ○○아파트 201- 401 45/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5. 청구외 홍○○ 및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1999. 11. 15.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을 채용한 후 1999년 10월에서 12월까지 3월분 채용장려금 84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구외 홍○○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월 75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 및 기지급한 840만원의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텔레콤을 경영하다가 1999년 9월 청구외 홍○○에게 경영권을 넘겼고, 위 홍○○이 사무실을 부산광역시 △△구 □□동으로 옮겨 경영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홍○○이 어떤 경위로 직원을 채용하였는지, 어떻게 청구인의 이름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위 홍○○이 채용장려금 불법수령에 관하여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및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이와 같은 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 및 □□통신 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9. 3. 15. 사업을 개시한 후 1999. 10. 15. 청구외 홍○○ 및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1999. 11. 15.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을 채용하였다며 1999. 11. 23.외 2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여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월분 채용장려금 84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홍○○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월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월 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무통장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9월 청구외 홍○○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긴 후 전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채용장려금 신청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홍○○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일이므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과 위 홍○○, 청구외 이○○ 등은 (주)○○산전 ○○공장에 함께 재직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자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인장 등을 위 홍○○에게 그대로 넘겨주어 각종 세무관계, 고용보험관계 등에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처인 (주)△△텔레콤으로부터 2000년 2월까지 수수료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은 2000. 3. 8.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임○○에게 청구인이 그동안 계속 회사를 경영을 해 왔으나 최근 출산관계로 자신이 잠시동안 경영을 맡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제1항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채용장려금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문답서, 사실관계확인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채용장려금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8.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1999. 3. 15.부터 통신업(별정통신)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5. 청구외 홍○○ 및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1999. 11. 15.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을 채용한 후 1999. 11. 23.외 2회에 걸쳐 이들에 대한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월분 채용장려금 840만원을 수령하였다. (다)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2월까지 (주)△△텔레콤으로부터 관리수수료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라) 2000. 3. 20.자 청구외 허○○의 문답서 및 및 청구외 최○○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1999. 11. 15. 입사 이후 매월 75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청구외 이○○ 등이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매월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홍○○은 2000. 3. 21.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매월 7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3. 21. 실시한 문답에서 자신은 육아문제로 남편은 대명통상에 취직을 하게 되어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1999년 9월 청구외 이○○과 청구외 홍○○이 □□통신 가입자 유치사업이 유망하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권을 새로 얻으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권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외 홍○○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구외 홍○○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월 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200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2. 28. 2000년 1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청구외 허○○, 청구외 최○○의 급여통장에 임금 150만원이 입금당일 전액이 인출된 후 다시 75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홍○○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홍○○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월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월 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서면서도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무통장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구외 홍○○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허○○ 및 청구외 최○○에게 월 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 8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텔레콤을 경영하다가 1999년 9월 청구외 홍○○에게 경영권을 넘겼으며, 위 홍○○이 회사를 인수한 후 임금대장, 무통장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청구인이 여전히 사업주로 되어 있고, 채용장려금신청서에도 청구인의 명의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1999. 11. 23.외 2회에 걸쳐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월분 채용장려금 840만원을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1999년 12월까지 계속하여 (주)△△텔레콤으로부터 관리수수료 등을 수령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사업권을 위 홍○○에게 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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