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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99 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정 ○ ○) 경상북도 ○○시 ○○동 1072-3번지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강○○에 대한 2000년 1월~5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강○○을 1999. 11. 5.자로 신규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8.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450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자 청구외 강○○을 1999. 6. 17. (주)○○의 주주인 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설령 주주인 위 강○○을 1999. 6. 17.부터 (주)○○의 직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노동부가 제시하던 절차대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노동부에서 지원금 대상업체로 선정받아 5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피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위 강○○이 1999. 11. 1. 신규채용일 이전에 (주)○○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서류작성 등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강○○의 신규채용일을 1999. 11. 5.이 아닌 1999. 6. 17.로 보고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이 (주)○○의 2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 회사의 실직적인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강○○은 1999. 6. 17. 동 회사의 이사에 선임된 후 1999. 6. 28. 동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업무 등 당시 근로자 2명뿐인 동 회사에서 실질적인 행정관련업무를 하였고, 1999. 11. 5. 동 회사에 채용된 후에도 채용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강○○을 1999. 11. 5. 신규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위 강○○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채용장려금 회수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청구외 강○○의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내역조회 출력물,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채용장려금 신청서, 출장복명서, 채용장려금반환징수결정통지서, 우편배달물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7.자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강○○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9년 (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위 강○○은 주주이고, 주식의 수는 “2000”, 지분율은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강○○의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내역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위 강○○은 1999. 6. 29.부터 1999. 11. 2.까지 271만1,460원의 구직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위 강○○은 1999. 11.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라) 2000. 7. 17.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와 위 강○○의 자진신고서에 의하면, 위 강○○은 “채용일 이전 비상근이사 신분으로서 업무에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매월 2~3회 서류업무 등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18. 위 강○○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 450만원의 반환을 결정하고 채용장려금 회수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7. 18.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써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피청구인이 위 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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