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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4 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터프라이즈(대표 손 ○ ○) 경기도 ○○시 ○○동 321-2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류○○에 대한 1999년 4월~ 7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류○○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14.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280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포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 게시판과 컴퓨터 상에 있는 몇 사람의 신상을 파악한 뒤 그 중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면접을 통하여 1999. 3. 3. 위 류○○를 채용하고 군포고용안정센터에 이를 통보하였는데도, 군포고용안정센터에 위 류○○의 알선일이 1999. 3. 5.로 전산입력된 것은 피청구인측의 업무착오로 밖에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이 매달 위 류○○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0. 6. 14.에서야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잘못으로만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12. 구인신청을 한 후 1999. 3. 3. 고용조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위 류○○를 채용하고 이틀 뒤에 군포고용안정센터에 이를 통보하여 1999. 3. 5.자로 마감처리(알선번호:K151309903050303, 구직인증번호:K151309903050036)하였으므로 위 류○○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이며, 청구인의 1999년도 3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1999. 5. 7. 위 류○○는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류○○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위 류○○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환수조치결정통보, 구직급여내용조회 출력물, 알선이력사항 출력물, 조사복명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년 3월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류○○의 채용일을 1999. 3. 3.로하여 위 류○○를 포함한 5명에 대하여 189만2,50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1999. 5. 7.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채용된 위 류○○에 대한 알선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직인증번호가 K151309903050036, 알선번호가 K151309903050303으로 알선일이 1999. 3. 5.로서 채용일인 1999. 3. 3. 이후가 되어 위 류○○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류○○를 제외한 4명에 대하여 1999년 3월분 채용장려금 139만2,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계속하여 1999년 4월~7월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류○○를 피보험자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착오로 위 류○○에 대한 채용장려금 280만원(1999년 4월분~6월분 각각 80만원, 7월분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4월~7월분 채용장려금이 과다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서 아래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6. 14.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써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피청구인이 위 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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