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회수고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31 채용장려금회수고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 공○○) 서울특별시 ○○구 ○○동 261-2 ○○ B/D 4층 대리인 황 ○ ○(청구인의 소속 직원)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방○○를 2000. 7. 3. 채용한 후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87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5. 위 방○○의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반환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납입하라고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방○○를 채용하였으며, 이미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았는 데 그 후 87일이나 지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 위 방○○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청구인에게 알선한 피청구인과 위 방○○의 이직사유를 늦게 신고한 위 방○○의 직전 직장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청구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사정상 채용장려금 지원이 절실하여 청구인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채용장려금 회수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외 방○○에 대한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위 방○○가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2000년 고 8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그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 방○○가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주)○○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으나 동 회사에서 이를 늦게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어 결국 위 방○○는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채용장려금의 회수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 반납고지, 알선이력사항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방○○를 2000. 7. 3.자로 채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8. 4. 피청구인에게 위 방○○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8.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87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9. 4. 피청구인에게 위 방○○에 대한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 121만5,7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15. 동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검토하던 중 위 방○○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 (주)○○에서 2000. 5. 17.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 87만원을 반납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8. 28.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고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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