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94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축사무소 ○○ (대표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2-5 ○○빌딩 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1. 근로자 1인을 채용하고, 2000. 9. 2000년 8월분 채용장려금 53만 3,330원과 2000. 10. 2000년 9월분 채용장려금 530만 3,330원을 지급받은 후, 2000. 11. 2000년 10월분 채용장려금 53만 3,33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2000. 1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2000년 8월분부터 2000년 9월분까지의 채용장려금의 회수를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외 도○○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0년 8월분 및 2000년 9월분의 채용장려금을 받았고, 2000년 10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 도○○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2000. 11. 1. 위 도○○을 퇴사처리하였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기존 직원이던 청구외 조○○을 2000. 10. 31.자로 정리해고하였다. 다.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채용장려금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단 1일 차이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았던 채용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 마. 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자로서 채용 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8. 1. 청구외 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인 2000. 10. 31.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조○○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한 사실이 있다. 다. 고용안정사업의 감원방지기간 조항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원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감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바, 청구인은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후 3월이내에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신규채용자피보험자이력조회, 사업장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조회전산출력물, 감원근로자 이직상세내역조회전산출력물, 사업장지원금내역조회전산출력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및 채용장려금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1. 청구인은 청구외 도○○을 채용하였고, 2000. 9. 22. 및 2000. 10. 17. 위 도○○의 채용과 관련하여 2000. 8, 및 9.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0. 10. 31. 청구인은 위 도○○의 요청에 따라 위 도○○을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2000. 10. 31. 청구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미 고용하고 있던 청구외 조○○을 해고하였다. (라) 2000. 11. 10. 청구인은 위 도○○의 채용과 관련하여 2000. 10.분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2000. 1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전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회수를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106만 6,660원의 채용장려금의 회수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6만 6,660원의 채용장려금회수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도○○을 채용한 것이 2000. 8. 1.이고, 청구외 조○○을 정리해고한 것이 2000. 10. 31.로서 청구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 채용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견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