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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5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24(○○빌딩 201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0. 근로자 2인을 채용한 후 2000. 8. 12.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인 2000. 7. 31.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를 권고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8. 24. 기지급된 2000년도 5월분의 채용장려금의 회수를 통지하고, 지급신청된 2000년도 6월분 및 2000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8. 24.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0. 8. 26.이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도넛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퇴사한 것과 위 김○○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보험자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등만 신뢰하여 권고사직이라 단정짓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스스로 청구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 8. 17. 청구인이 위 김○○의 이직사유를 사업주의 권고라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출력한 이직내역 상세입력 자료에도 위 김○○의 상실사유가 사업주의 권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김○○ 또한 2000. 8. 22. 거주지 관할인 ○○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청구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때 위 김○○의 퇴직사유는 사업주의 권고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2000.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고 난 후 청구인은 위 김○○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새로운 업무(도면 그리기)의 과중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잔무로 인한 퇴근시간지연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직한 것으로 정정키위하여 2000. 8. 28. 상실사유정정요청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재한 위 정정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에게 상실사유정정불가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가 도넛츠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김○○가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자술확인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및기지급분회수통지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 이직내역상세입력자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상실사유정정요청건, 상실사유정정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28.자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및지급분회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10.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인 2000. 7. 31.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김○○를 직장과 거리가 멀어 야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킴으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2000년 6월분 및 2000. 7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기 지급된 2000년 5월 채용장려금 99만3,540원에 대하여 회수통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8. 7.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2000. 8. 1.로, 상실사유는 “직장과 가정의 거리가 너무 멀어 야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케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가 2000. 7. 6. 작성한 사직서에 의하면,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2000. 7. 30.자로 사직코져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17.자 위 김○○의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위 김○○의 취득일을 “1999. 7. 1.”로, 이직일을 “2000. 7. 31.”로, 상실일을 “2000. 8. 1.”로, 이직사유는 “직장과 거리가 멀어 야근이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를 받아 퇴직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가 2000. 8. 22.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구체적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8. 28. 작성한 상실사유정정요청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7. 제출한 위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상의 상실사유란의 “권고사직”을 “새로운 업무(도면그리기)의 과중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잔무로 인한 퇴근시간지연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직함”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위 김○○가 작성한 2000. 8.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최근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매일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져 사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읍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9. 18. 상실사유정정불가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및이직확인서상의 상실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김○○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8. 24.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99만3,540원의 채용장려금의 회수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99만3,540원의 채용장려금회수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김○○의 사직서와 퇴직확인서(2000. 8. 28. 작성)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과 위 김○○가 도넛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퇴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위 김○○는 청구인의 권고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김○○의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한 사실, 위 김○○가 2000. 8. 22.에 작성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권고로 퇴사한 것을 기재한 뒤 2000. 8. 28.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김○○를 권고로 사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이△△과 위 이○○을 2000. 5. 10. 채용하고 그 채용후 3개월 이내인 2000. 7. 31. 위 김○○를 권고로 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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