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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4380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4-8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주○○을 1999. 12. 20. 채용하여 1999. 12. 20.부터 2000. 1. 31.까지의 채용장려금 128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인 2000. 2. 12.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년 2월분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및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회수통지를 2000. 4. 10.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이○○가 퇴직하게 된 경위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던 이유는 청구인 소속직원이 퇴직 후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에 참가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위 이○○의 부탁을 받고 기재한 것이었던 바, 당시는 청구인 회사의 업종특성상 가장 업무량이 많은 시기로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시킬 이유가 없었고, 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에 오류가 있다며 이직사유변경신고를 했음에도 제출자료와 위 이○○의 사실확인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채용장려금회수통지 및 부지급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의 이직확인서상에 청구인과 위 이○○의 확인날인이 있었고, 위 이직확인서를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확인하고자 전화로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이○○는 실습생으로 채용하였고, 10개월정도 지났으나 업무가 미비하여 경력자로 대체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후 다시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본인이 이에 응함이라고 기재된 이직사유서를 청구인 직인을 찍어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에 고용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규정의 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지 이직사유변경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환조치 및 부지 급결정,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서,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사실확인서,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처리결과통지, 채용장려금지급안내, 조사복명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및 민원서류 처리지연통보,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을 1999. 12. 20.자로 채용하였고, 2000. 2. 18. 1999. 12. 20.부터 2000. 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주○○의 채용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감원방지기간중인 2000. 2. 12.자로 위 이○○를 업무수행능력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직확인서를 2000. 2.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2000. 2. 24.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이직사유서에 의하면, 위 이○○의 이직사유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본인이 이에 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30.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박○○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중 근로자를 업무능력부족으로 권고사직시킨 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128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과 2000년 2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6. 위 이○○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위 이○○의 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청구인 소속 청구외 주○○, 청구외 강○○, 위 이○○는 각각 위 이○○의 실제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실직자무료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 살피건대, 위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월분 채용장려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인 위 주○○을 1999. 12. 20. 채용한 후 고용보험법상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감원방지기간 중인 2000. 2. 12. 위 이○○를 업무능력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하게 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이○○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직이었다고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이○○와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당초 위 이○○에 대한 이직확인서상 퇴직사유가 “근로조건변동으로 이직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다시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이직사유서에도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본인이 이에 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당초의 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2000년 2월분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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