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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6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열기기산업(주) (대표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368-14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박○○을 1999. 3. 19. 채용한 후 1999. 3. ~ 1999. 8.분 채용장려금 547만5,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위 박○○의 이직전 직장이 고용보험비적용 사업장으로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 반환결정을 하고 부당이득금을 납입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박○○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확약을 받고 위 박○○을 채용한 후 6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박○○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인 1996. 10. 28. ~ 1997. 5. 18.까지 (주)□□기기(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만 청구인에게 알리고 1997. 8. 21. ~ 1997. 11. 1.까지 고용보험비적용 사업장인 ○○산업기계(주)에서 2개월여 근무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위 박○○이 ○○산업기계(주)에서 한 근무는 일용근로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잠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박○○의 이직전 직장은 (주)□□기기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위 박○○을 알선할 당시에 피알선자가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라는 확약을 하지 않았으며 피알선자의 최종사업장이 고용보험비적용 사업장이거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닌 자인 경우 등 수급요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므로 박○○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산업기계(주)에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제공한 사실과 일급 65,000원씩 수령(전화통화로 확인)한 사실로 보아 최종사업장이 □□기기(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채용장려금 지원관련 질의회시, 고용안정사업 부당이득반환금 반환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알선하여 달라는 구인표를 제출한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주)□□기기에서 1996. 10. 28. ~ 1997. 5. 18.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위 박○○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위 박○○을 1999. 3. 19. 채용한 후 1999. 3. ~ 1999. 8.간 6개월분 채용장려금 547만5,00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2. 7.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받은 회신 및 1999. 12. 8.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의하여 위 박○○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아니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인 ○○산업기계(주)에서 1997. 8. 21. ~ 1997. 11. 1.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3.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자)”의 “이직당시”를 채용사업장의 직전사업장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최종사업장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0. 2. 3.자 회시문에서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중 하나인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라 함은 최종 이직전 사업장에서 정리해고ㆍ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피보험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박○○의 최종이직전 사업장은 ○○산업기계(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마) 위 노동부장관의 회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박○○의 최종 이직사업장이 (주)□□기기가 아니고 ○○산업기계(주)이므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박○○이 법령에서 규정한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0. 3. 3.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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