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4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지구○○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한○○) 인천광역시 ○○구 ○○동 311-126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정○○를 2000. 1. 1. 채용한 후 2000년 1월~3월분 채용장려금 96만4,330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인 2000. 4. 1.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을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6.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회수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2주구○○아파트는 당초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분양할 때부터 전력을 ○○1주구○○아파트 변전실내에 있는 통합 메인수ㆍ변전시설로부터 수전받아 사용하고 있어 ○○1주구○○아파트 전기주임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외 이○○이 전기주임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나, 2000. 4. 14.부터 메인 수ㆍ변전시설의 분리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자격요건(전기기사 1급으로서 2년 이상이 경력 또는 전기기사 2급으로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게 되어 위 이○○을 퇴사하도록 한 것이고, 한편 위 이○○은 퇴사후 2000년 5월부터 동일한 아파트관리주체인 (주)△△종합관리에서 다른 아파트의 전기반장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자의 채용 전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채용장려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 이○○의 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득이 하게 고용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청구외 정○○를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1999. 10. 1.부터 2000. 4. 1.까지인 감원방지기간중 청구외 이△△을 법정선임요건 미비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위 정○○에 대한 2000년 1월부터 2000년 3월분의 채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분명하여 그 반환을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전산관리자료,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질의회시 공문,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보, 채용장려금 회수결정 통보, 조사보고서, ○○ 1,2주구시설물 이설공사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 청구외 정○○를 피청구인(○○센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후 2000. 2. 10, 2000. 3. 8., 2000. 4. 4. 각각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월부터 3월분의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2. 17., 2000. 3. 15., 2000. 4.11. 각각 31만5,000원, 32만4,665원, 32만4,000원 등 모두 96만4,330원의 채용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3. 위 정○○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동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용하였던 청구외 이○○이 감원방지기간중인 2000. 4. 1. 권고사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2000. 5. 16.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에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대하여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을 통보하고, 다시 2000. 5. 26. 채용장려금 회수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0. 4. 1.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구체적인 사유로 “기술자격증이 없어 대체하려고 권고사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외 ○○1주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주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산업개발(주) 대표이사간에 작성된 ○○1,2주구시설물 이설공사 합의서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2주구○○아파트 시설(전화 및 전력설비)은 2000. 4. 15.부터 5. 31.기준으로 이설하기로 되어있고, 청구외 ○○협회장이 2000. 4. 10. 발행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외 최○○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5. 26.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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