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7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서울특별시 ○○구 ○○동 440-15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김△△을 1999. 10. 22. 채용한 후 1999년 11월~2000년 1월분 채용장려금 9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위 김△△의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반환결정을 하고 2000. 3. 22. 청구인에게 이를 납입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김△△을 채용하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 김△△이 타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한 것이므로 위 김△△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 지급은 사업주와 행정청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고용보험전산자료상 신청대상자인 위 김△△의 최종이직사업장이 청구외 (주)□□으로, 이직사유는 회사규모축소로 인한 퇴직으로 되어 있어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위 김△△의 실제적인 최종사업장인 ○○치과의원에서 피보험자격신고를 지연했던 것 때문이고, 따라서 위 김△△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환결정통보, 고용보험 채용장려금신청서, 자격취득입력조회, 피보험자격이력조회, 알선이력사항 화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위 김△△을 1999. 10. 22. 채용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0.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9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1. 위 김△△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최종이직사업장이 ○○치과이며, 그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임을 확인하고, 2000. 3. 22.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90만원의 채용장려금에 대한 회수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2000. 3.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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