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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후보자 자격으로 피청구인의 2018년 제*기 9급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입교하였으나,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청구인 1이 종합성적 58.85점을 획득하고 청구인 2가 종합성적 58.69점을 획득함으로써 수료기준인 종합성적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21. 청구인들에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교육과정의 평가점수 100점 중 ‘회계실무’에 10점이 배정되어 있었고, 피청구인은 ‘제35회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이 사건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결과를 회계실무 점수에 반영하였는데, 이 사건 검정시험의 난이도가 타 회차의 검정시험에 비하여 지나치게 어려워 합격률이 17.2%에 불과하였던바, 회계실무 과목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고, 시험의 목적에 위배되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1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입교 전 사이버학습 등 안내,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회차별 합격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세무직)에 응시하여 2018. 6. 15. 최종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시험(세무직)에 최종합격한 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4회에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을 비롯한 채용후보자 256명이 2018. 11. 5. 이 사건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2019. 6. 14.까지 교육을 받았다. 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채용후보자 189명이 2018. 12. 22. 실시된 이 사건 검정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이 중 31명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하여 합격하였는데, 청구인 1은 10.5점을 획득하였고, 청구인 2는 16.5점을 획득하였다. 라. 이 사건 교육과정 중 실시된 예습평가 1회, 기본교육평가 11회, 실무수습 평가 1회 및 이 사건 검정시험 결과, 청구인 1이 종합성적 58.85점을 획득하고, 청구인 2가 종합성적 58.69점을 획득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1.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귀하께서 채용후보자 자격으로 2018. 11. 5.부터 2019. 6. 14.까지 기간 중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마. 이 사건 교육과정의 종합성적 평균점수는 87.54점이었고,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는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명이 수료기준인 종합성적 60점에 미달하여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 사건 검정시험에서 청구인들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들 중 자진포기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수료하였다. 바. 이 사건 교육과정의 과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7147"></img> 사. 이 사건 검정시험의 회차별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7151"></img> 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규정’ 중 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7155"></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8조 및 제39제1항에 따르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검정시험의 난이도가 타 회차의 검정시험에 비하여 지나치게 어려웠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고, 시험의 목적에 위배되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검정시험의 합격률은 17.2%로서 같은 해에 실시된 32회차 24.5%, 33회차 38.3%, 34회차 37.8% 및 다음 해인 2019년에 실시된 36회차 51.3%, 37회차 52.4%에 비하여 저조하기는 하나, 20회차 12.4%, 22회차 20.4%, 23회차 15.9%, 24회차 18.7%, 25회차 18.9%, 26회차 9.9%로서 과거 합격률 20% 미만인 회차가 다수 있었던바, 이 사건 검정시험의 난이도가 타 회차에 비하여 지나치게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검정시험의 점수가 반영되는 회계실무 과목은 전체 종합점수 100점 중 10점의 배점에 그치는 점, 이 사건 회계검정 시험에서 청구인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생들 중 자진포기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규정 제45조에 따르면, ‘평가문제 난이도 등의 사유로 기 수료한 동일 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달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명이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사건 교육과정의 입교자가 256명임에 비추어 볼 때,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다수 미달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종합성적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채용후보자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넘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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