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교체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9 책임감리원교체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102동 15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 소속 감리원으로서 피청구인이 2002년 11월경 발주한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외 (주)○○이 2003. 10.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업무처리지연 등을 사유로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5. 청구외 (주)○○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지수조정률산출요령(회계예규)에 따라 시공회사에서 작성하여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조달청에 심사를 받는 것이며 감리단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시공회사로부터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물가변동 기준시점인 2003. 4. 7. 이전에는 장기교 가시설의 평은방향 널 말뚝 10본만 항타하였을 뿐 시공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의 예정공정표상 2003. 4. 7. 이전에 시공되어야 할 물량이 제외대상이라고 2003. 5. 15. 구두로 알려주었고, 이는 계약금액을 조정ㆍ산출하는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사항이며, 특히 예정공정표는 시공회사가 작성하여 발주청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감리단에서 별도로 물량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예정공정표상 2003. 4. 7. 이전의 물량을 감리단에서 결정하지 않아 결국 시공회사의 계약금액조정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시공회사로부터 2003. 9. 19. 17:00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조달청단가 산출서를 기준으로 약 2,000쪽에 달하는 산출근거를 매일 검토하여 2003. 9. 29. 10:00경 검토를 완료하고 책임감리원이 날인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03. 10. 1. 시공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책임감리원이 검토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며, 책임감리원의 교체는 퇴직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교체승인을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교체를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정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이 1회 교체되면 교체빈도 평가부문에서 최근 1년간 참여감리원의 배점(2.5점)에서 0.5점이 감점되므로 교체된 책임감리원은 최소 1년간 실직을 하게 된다. 마. 청구인이 소속한 감리전문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열린 2003. 8. 20.에는 피청구인의 공사현장순시계획이 있어서 청구인이 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인사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경미한 처분이어서 소속회사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는 책임감리원의 교체승인사유와 관계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공정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나 예산의 조기집행에 역행한 사실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책임감리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공회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검토지시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과 업무소홀을 인정하면서 현장의 원만한 운영과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요청을 받아들여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승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감리업무수행중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있다 하여 2003. 8. 27. 소속한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인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역행하였음이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회사로부터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동법시행령 제52조제9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ㆍ제10항 감리업무수행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59호) 제21조, 제54조제7항 및 제56조 등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 재발방지요청서, 물가상승비에 적용할 물공량 확정요청서 및 재요청서, 물가상승비 검토서 제출통지서,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검토지시공문,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검토지시에 대한 회신, 책임감리원 교체승인공문, 감리전문회사의 의견서 및 시공회사의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현장대리인(청구외 최○○)은 2003. 5. 15. 동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물가상승비에 적용할 물공량 확정을 요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87561"> </img> (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현장대리인은 2003. 6. 10. 청구인에게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2003. 5. 31. 기준 물가상승비 검토서를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비에 적용할 물공량을 조속히 확정하여 업무에 차질에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현장대리인은 2003. 7. 3. 청구인에게 물가상승비 검토를 위한 물공량 확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아 자금계획의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조속히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는 2003. 7. 10. 감리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촉받고 있는 실정이나 현장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정관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시행하였는 바, 시공회사가 든 애로사항은 현장 책임감리원이 구조물터파기의 암판정을 지연시키고 각종 실정보고의 처리를 지연시켜 후속 공정의 차질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현장대리인에게 물가상승비 보고는 매월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며, 2003. 7. 10.현재까지 물가상승비가 5%를 초과하지 않았고, 물가상승비에 적용할 물공량은 물가상승비가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보고하는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현장대리인은 2003. 7. 11. 청구인에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조정기준일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매월 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 보고한 바와 같이 4월 7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비가 5%를 초과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물공량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청구외 (주)○○은 2003.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중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견책)함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①검측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것 ②본사 비상주 감리원의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것 ③공사물량, 기정금액의 결정시 단장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 ④E/S(물가변동) 등 시공회사의 정당한 요청은 바르게 처리할 것 ⑤전체 공정율 및 배정예산을 염두에 둔 현장관리를 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였다. (아)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는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보고서(지수조정율 : 5.21%, 기준시점 : 2002. 11. 1., 비교시점 : 2003. 4. 7.)를 제출하고, 2003. 10. 6. 피청구인에게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외 (주)○○에게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검토를 지시하였는 바 문서의 내용은, 시공회사로부터 현장 책임감리원이 물가상승비 검토등의 업무처리를 지연시켜 상당 금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있었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2003. 10. 18.까지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 (차) 청구외 (주)○○은 2003. 10. 17. 피청구인에게 책임감리원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검토지시 공문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는 바 동 회사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검토의견 :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업무지연은 본사에 검토의뢰 없이 책임감리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과 관련한 물공량 확정(비대상물량 및 적용대상물량) 등 시공회사에서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없이 3개월에 걸쳐 구두로만 서류보완을 지시하는 등 감리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주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장의 원만한 운영과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9호 등에 저촉되므로 동법시행령 제52조제9항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청에서 승인할 경우 현재의 책임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향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카) 조달청장은 2003. 11. 16. 피청구인의 2003. 10. 1.자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조정 사전검토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였는 바, 물가변동 경과기간은 157일(2002. 11. 1.-2003. 4. 7.)로 하였고, 지수조정율(K)을 "5.21%"에서 "5.05%"로 재산정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3. 12. 15. 청구외 (주)○○션에 대하여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책임감리원을 청구인에서 청구외 김○○으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공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가 2004. 4.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감리전문회사인 (주)○○이 2004. 4.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에서 2003.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 : <감리전문회사 답변> ○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달 8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당 회사는 이를 기본으로 같은 달 12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 7인중 5인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견책으로 결정됨 2) 위의 징계처분 결과가 책임감리원의 교체요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 : <감리전문회사 답변> ○ 당 회사는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통보를 하면서 5개 항목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그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발주청에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것이므로 결국 징계처분의 결과가 책임감리원의 교체요청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 3) 2003. 6. 25. 제출된 2003년 제1회 기성부분 검사원에 장기교 P1(평은방향), 서후3교 P1(평은방향)의 풍화암 터파기 수량을 기성부분 검사관이 조정하였는지 아니면 책임감리원이 임의조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시공회사의 기성검사는 감리전문회사 대표가 임명한 비상주감리원이 시공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감리업무수행지침 제57조 및 제59조). 성검사시 비상주감리원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이 상이할 시에는 기성검사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수정사항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입회자에게 설명한 후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에 기성검사자(비상주감리원) 및 입회자(시공회사, 책임감리원)의 날인을 득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금번 기성검사는 비상주감리원이 기성부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조정하여 제출하였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시공회사가 2003. 6. 25. 당 회사에 제출한 기성물량에는 장기교 교각 P1(평은방향) 풍화암 138㎥, 서후3교 교각 P1(평은방향) 풍화암 139㎥의 수량으로 산출하여 기성물량을 제출하였고, 기성부분을 검사할 당시 장기교 교각 P1(평은방향)과 서후3교 교각 P1(평은방향)의 암판정은 2003. 6. 11. 실시하였으나 기성검사 당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암판정결과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요청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이 발주청의 실정보고 승인을 얻은 후에 기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성검사자는 책임감리원의 의견에 따라 일부 암터파기 물량을 조정한 감리조서에 첨부된 기성부분 검사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검사를 수행한 후 공사기성검사조서를 제출하였음 4) 위 3번과 같이 비상주감리원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성율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책임감리원(청구인)이 임의대로 기성검사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책임감리원의 행위가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저촉되는지여부에 대한 설명 : <감리전문회사 답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에 명확한 규정 및 절차는 없으나 시공회사의 동의 없이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기성을 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2003. 6. 11. 장기교 P1(평은방향), 서후3교 P1(평은방향)의 기초부분에 대한 암판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실시한 암판정의 목적과 일반적인 암판정 실시과정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암반선 확인 검측임 ○ 일반적인 암판정 실시과정은 암판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후 비상주감리원(토질기술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장기교 및 서후3교 구조물의 기초부분의 암판정 목적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굴착공사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반선의 변화로 인한 지내력과 기초형식, 심도 등의 변경여부 검토와 변경된 암반선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을 검토하며, 후속공정의 진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암판정위원회를 구성, 암판정을 실시하고 있음 6) 암판정위원 구성원중 감리전문회사의 비상주감리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비상주감리원의 기술역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 : <감리전문회사 답변> ○ 암판정위원으로 위촉된 비상주감리원의 역할은 토질분야 전문가로서 암판정을 주도하고, 건설교통부기준 등 표준적인 자료로 굴착대상 지반의 암종을 육안 및 필요시 물리적 시험(탄성파시험 등) 등을 통하여 암질의 성질ㆍ종류 등을 분석ㆍ파악하여 변화된 지반의 조건이 구조물에 적합한 기초지지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후속공정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함 ○ 당해 공사의 토질분야 비상주감리원 청구외 홍○○ 시공 및 설계분야에 30년간의 유경험자로서 특히 지반분야에서 뛰어난 이론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겸비하고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기술자로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였음 7) 2003. 6. 11. 실시된 암판정 결과를 현장감리단에서 시공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현장책임감리원으로 재직시 시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검측의뢰서는 몇 건인지와 이에 대한 책임감리원의 서면답변에 소요된 기일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암판정 결과에 대한 서면통보는 7월 8일에 받음 ○ 시공회사가 제출한 검측의뢰서는 216건이며, 서면답변에 소요된 기일은 평균 5일임 <감리전문회사 답변> ○ 2003. 6. 11. 암판정 실시후 그 결과에 대해 감리단에서 시공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고, 발주청에 보고하기 위한 암판정결과보고자료가 2003. 6. 25. 시공회사에서 제출되어 감리단에서 암판정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정한 내용에 대해 현장대리인에게 입회자날인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장대리인이 시공회사가 제출한 내용과 감리단이 검토한 암판정물량이 상이하므로 이를 거부하여 책임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의 날인 없이 발주청에 암판정결과를 보고함(공문에는 현장대리인의 날인 있음) ○ 시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검측의뢰서는 배수공ㆍ교량공ㆍ옹벽공 등 216건이며, 시공회사에 검측결과를 통보하는데 소요된 기일은 평균 5일이나 교량암판정 결과통보는 지연되어 교량기초공사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됨 8) 검측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답변이 늦어질 경우 시공회사가 받은 영향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통상 검측결과를 서명으로 통보하기 전에 구두로 먼저 통보하고 후속작업을 시행하나 검측사안에 따라서는 구도통보와 서면통보가 상이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통보시까지 후속작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 검측결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질 경우 시공회사는 후속공정의 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 인력ㆍ장비들을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실정으로 공정지연 및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 <감리전문회사 답변> ○ 검측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답변이 늦어질 경우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후속 공사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회사의 관리비ㆍ금용비용 등 간접비용의 증가가 초래될 수 있음 9) 청구인은 장기교 P1(서후측) 기초위치에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할 당시 전석위에서 시험을 하였으므로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시험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감리원의 사전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노출면은 전석이 아니었으며, 기초지반시험은 암반위에서 가시설 사보강재를 지지대로 삼아 자체 시험하였음 ○ 설계지지력(상시 60ton/㎡, 지진시 90ton/㎡)을 기준으로 지지력을 시험한 결과 지반이 안정상태였음 ○ 시험위치에 대한 감리원의 사전지시는 없었으나, 지반 지지력 시험을 하려면 재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고정된 장비나 물건이 었어야 하므로 시공회사에서 시험한 위치는 가시설 사보강재가 설치되어 있어 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되어 시험을 실시함 ○ 시험결과를 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상시설계지지력(60ton/㎡)을 기준으로 시험결과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작성ㆍ보고하였음 ○ 책임감리원의 지지력 시험지시에 따라 2003. 7. 1. 보고하였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현지 상주감리원의 확인결과 장기교 P1은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가시설공인 Sheet Pile을 시공하였으며, 지지력시험은 감리단에서 위치를 선정해주지는 않았으나 시공회사에서 시험한 장소는 현지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10) 청구인은 장○○ P1(평은방향) 기초부위에 전석만 브레이카로 파손하고 나머지 흙은 수분을 흡수하면 백호우로 용이하게 터파기가 가능한 마사토로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본 구간에 대해서도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이때 비상주감리원의 암판정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2003. 6. 11. 관리감독관, 비상주감리원, 감리단장, 감리원 및 시공회사가 참석하여 암반을 확인함 ○ 관리감독관 및 비상주감리원은 풍화암으로 인정함 ○ 설계는 풍화암 이상 암반층 위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감리원은 마사토라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사를 조속히 하라고 촉구한 것은 암반선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됨 <감리전문회사 답변> ○ 2003. 6. 11. 지원업무수행자, 비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감리원 및 시공회사가 참석하여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원업무수행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현지 확인결과 마사토가 아닌 풍화암으로 검토ㆍ확인하였고 후속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였음 11) 시공회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최초 제출한 일시와 이를 청구인이 발주청에 보고한 일시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계약금액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물량 확정 요청을 2003. 5. 15. 하였음 ○ 청구인은 매월말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기준인 5%가 넘지 않는다고 하여 시공회사에서 제시한 조정기준일을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시공회사에서 계속적인 독촉과 다른 현장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고 나서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보고서를 요청하였음 ○ 발주청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조달청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2003. 9. 1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검토서(조달청양식)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감리단에서 검토하여 2003. 10. 1. 발주청에 제출하였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2003. 5. 15. 최초로 물가상승비에 적용할 물공량확정 요청, 2003. 9. 18. 최종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 최종보고서 검토후 2003. 9. 30. 시공회사에서 감리단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 12) 최초 계약금액조정보고서 제출후 청구인이 본 건 서류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시공회사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독촉(서면, 구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독촉공문 발송은 4회에 걸쳐 시행하고, 구두상으로는 계속 요청하였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시공회사에서 2003. 6. 10. 물공량 확정 요청, 2003. 7. 3. 물공량 확정 재요청, 2003. 7. 10.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조치요청, 2003. 7. 11. 물공량 확정 요청 13) 계약금액조정보고서가 지연보고됨에 따라 시공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업무지연으로 발주청 및 조달청의 계약금액조정보고서 검토요청이 늦어짐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의 증가로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음 ○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물가변동조정기준일(5% 이상 되는 시점)을 조기에 발주청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정공정표와 실시공량중 많은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물가변동에 적용할 수 있었으나, 물가변동적용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주청에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조달청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조정일과 물가변동신청일 사이의 기성 수령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었음 <감리전문회사 답변> ○ 검토보고 지연에 의해 물가변동기준일 이후 시공한 기성부분이 물가변동 적용대상 물량에서 공제됨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금액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14) 시공회사에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류를 제출하면 책임감원은 계약금액조정시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답변>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 서류(물가변동조정요청서, 계약금액조정요청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계약금액조정산출근거,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ㆍ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감리원은 계약금액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에의 보고의무를 가짐 <감리전문회사 답변> ○ 책임감리원은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류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토한 후 발주청에 즉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권한은 발주청 및 조달청에게 있음 15)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청에 제출한 각종 실정보고(사후환경영향평가, 장기교 P5 가시설 변경, PSC cross beam 형식 변경 등)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 <시공회사 및 감리전문회사 답변>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적 검토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에,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며, 기일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 및 시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일부 실정보고(장기교 P5 가시설 변경 : 처리소요일 35일 등)에 대하여 검토처리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하되,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감리업무수행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설계변경여건보고ㆍ물공량확정보고서ㆍ물가변동지수조정율계산서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을 반드시 접수해야 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ㆍ처리하여야 하고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침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이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ㆍ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조정요청서ㆍ계약금액조정요청서 및 계약금액조정산출근거 등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상 책임감리원의 교체승인은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책임감리원은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함부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없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사의 품질향상ㆍ확보와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초래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은 적시에 교체되어야 할 당위성도 있다 할 것인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일반적인 배치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당초 감리원의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하위법령인 동 조항의 일반적인 감리원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어 동법시행령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교체승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발주청의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조항에서 발주청도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발주청이 감리전문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교체승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퇴직ㆍ질병의 사유에 한하여 교체승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감리업무의 소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부득이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교체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은 소속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의 업무지연, 시정지시 불응 및 공사현장의 원만한 운영 등을 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소속 책임감리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발주청인 피청구인에게 책임감리원의 교체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물가변동경과기간(157일, 기준시점 : 2002. 11. 1., 비교시점 : 2003. 4. 7.)에 대하여 지수조정율을 5.05%로 산정한 사실로 볼 때, 시공회사가 2003. 5. 15.부터 수차례 청구인에게 물가상승비 적용을 위한 요청을 한 것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지침상의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시공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감리전문회사는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장기교 교각 P1(평은방향) 및 서후3교 교각 P1(평은방향)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고, 교량 암판정 결과가 지연되어 교량기초공사가 지연된 사실, 시공회사로부터 각종 현장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감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일내에 이를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나 현장실정보고사항의 처리 및 회신이 지연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감리전문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견책)을 하면서 공사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비상주 감리원의 전문의견 존중, 일방적 의사결정 지양 및 물가변동에 대한 시공회사의 정당한 요청의 적정처리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의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체요청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감리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발주청으로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감리업무수행으로 인한 시공회사 등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리전문회사의 교체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승인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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