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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

요지

책임감리원이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의 기동점검단으로부터 지적된 시공사항을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생겼다 보기 어려우므로 벌점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원이다. 피청구인 소속 기동점검단은 2014. 7. 22.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관한 기동 점검을 수행한 결과 총 34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 감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 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할 것을 예정한 뒤, 2014. 9. 30. 청구인으로부터 벌점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을 받았으며, 2014. 10. 13. 청구인에 대한 벌점 부과 관련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4. 10. 15.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벌점 1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22. 실시한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기동점검단 현장점검 결과로서 지적한 총 34개의 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미 시공된 703동 3층 바닥 세대 욕실 층상 배관 인접 단차 슬라브 구간(6개소)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초음파 탐상 실험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에 검토의뢰 하였는데, 위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는 안정적인 구조’라는 검토를 받았다. 나. 한편, 피청구인 소속 기동점검단이 현장 점검할 당시에는 703동 4층 바닥 각 세대 욕실 단차 슬라브 구간(6개소)의 철근배근 시공이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청구인은 위 시공이 30%, 70% 진행된 시점에는 검측을 한 바 있으나, 위 90%까지 진행된 시점에는 건축주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검측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시정조치를 완료한 이후로 콘크리트 타설한 결과 계획공정[계획 23.207% → 실행 28.228%]에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인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접수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철근배근 시공이 90% 진행된 시점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미 시공된 3개층 바닥 피복두께 확인 결과 기준치인 50mm와 달리 40mm~90mm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을 추후 시정하였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에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발견됨으로써 청구인의 검토·확인 소홀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구조내역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그 밖의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는 사유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3호 다목, 제5호 제2.1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건설공사장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결과 통보(○○공사), ○○공사 주관 기동점검단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책임감리원), 벌점부과 관련 청문(질의)서, 벌점부과 관련 청문의견 자료, 벌점부과결과통보서, 의결안 등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7. 22. ○○○○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기동점검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703동 4층 바닥 각 세대 욕실층상 배관에 인접한 단차 슬라브 구간(6개소)위 철근배근이 좌우 피복두께가 150mm로 과다하게 피복되고, 철근간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되었으며, 703동 3개층 바닥에 대한 초음파 탐상 결과 피복두께가 기준치인 50mm과 달리 최소 40mm부터 최고 90mm로, 철근간격도 기준치인 200mm와 달리 탐지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위 현장점검 당시 파악된 공정률은 시공계획은 24%이나 실제시공은 27%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14. 7. 24. 청구인에게 총 34개 항목에 관한 지적 사항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고 이에 대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 30. 피청구인에게 지적사항 보완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8. 19., 같은 해 9월 중순경 각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철근배근의 피복오차와 관련하여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기에 앞서 청문(질의)사항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30. 피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포함한 청문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0. 15. 청구인에게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설사업관리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업무가 포함되고(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4호),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하여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행령 제59조가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현장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나(위 고시 제5조 제2항, 제52조 참조), 한편,「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별표8「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제3호 다목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나목 순번 2.1은 “설계 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을 주요 부실내용으로 규정하나, 이는 단순히 확인의무의 소홀에 그치지 않고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는 정도로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제5호 나목 순법 2.1과 유사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려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무 소홀이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들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4층 슬라브 구간 철근배근 시공이 90% 진행된 시점에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지 않아 검측을 하지 않은 사실, 이미 시공된 3개 층의 철근배근의 피복두께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 청구인은 2014. 7. 22. 피청구인 소속 기동점검단으로부터 4층 슬라브 구간의 철근배근 시공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점을 지적받자 2014. 7. 26. 이를 시정하는 시공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살핀 관련 법규 및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시공이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나아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확인의무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다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동점검단으로부터 이미 시공된 3개 층 부분과 4층 부분의 철근배근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지적받은 후 2014. 7. 26. 지적받은 4층 부분의 철근 피복 및 간격을 수정하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미 시공된 3개 층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없다는 검토를 받은 점, 2014. 7. 22. 기동점검단의 점검 당시 실시공정률(27%)이 계획공정률(23%)보다 앞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완시공이 필요하다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나목 순번 2.1에서 정한 부실내용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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