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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2980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을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송부하여 위 ○○지청 소속 검사가 이를 진정 사건으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7급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있다가 1994. 4. 19. 해임처분된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1999. 2. 24. ○○시 ○○동장인 청구외 홍○○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지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진정 사건(99진정 112호)으로 공람종결 처리하게 하였다. 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고지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리한 것은 ○○지청의 장○○ 검사이고 피청구인은 고소장을 ○○지청에 송부하였을 뿐인 바, 단독관청인 개개의 검사가 행한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홍○○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해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놓고 출석하지 않아 각하결정된 적이 있어서 일단 진정서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검사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더욱이 그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기에 처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고소사건 처리내역, 사건기록표지, 수사보고서, 진정사건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을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지청으로 송부하였다. (나) 위 ○○지청 소속 검사 청구외 장○○은 이를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여 1999. 3. 22.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장○○은 1999. 3. 31.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일정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에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등에게 공소제기와 관련된 처분의 취지를 통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부작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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