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8013 철거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1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파지물류하치장 용도로 1989. 12. 1.부터 1991. 12. 31.까지의 기간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토지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1997년에는 피청구인이 양회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회(1997. 3. 5., 1997. 4. 15.)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원상반환(시설물 철거)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7. 11. 25. 위 토지위에 설치된 청구인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토지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무렵인 1991. 12. 중순경 계속하여 파지물류하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갱신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경신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해 주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게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위 토지를 무단사용한다는 이유로 변상금 납입고지를 하였고, 1997년에는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납입고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갑자기 위 토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서를 발부하였다. 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대하여는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번지의 토지 600㎡를 파지물류하치장 용도로 1989. 12. 1.부터 1991. 12. 31.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바 있으나, 위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관련법규에 저촉되어 위 토지에 대한 1992년도 사용허가는 불가하니 1991. 12. 31. 까지 위 토지를 원상반환토록 수차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매년 납입고지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청구인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양회시설예정지에 편입되어 재산45521-517호(1997. 3. 5.), 재산45521-957호(1997. 4. 15.)로 수차 원상반환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행치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여 행정목적 수행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나.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거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의 환수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제51조제1항,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불허가공문(1991. 12. 18.), 국유재산원상반환요청공문(1997. 3. 5.), 국유재산원상반환재촉구공문(1997. 4. 15.), 철거대집행계고서발부공문(1997. 11. 25.)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교부공문(1989. 12. 4.),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토지무단사용변상금납부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1989. 12. 1 - 1991. 12. 31. 기간동안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파지물류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계속적 사용ㆍ수익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1991. 12. 31. 까지 원상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2년 - 1996년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을 징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3. 5., 1997. 4. 15. 2회에 걸쳐 위 토지가 피청구인의 양회시설 설치예정지라는 이유로 원상반환(시설물 철거)을 요청하면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됨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1. 25. 청구인이 위 토지의 원상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철거대집행계고서 송달일로부터 5일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직접 대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서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번지의 토지 60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 12. 31.까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처분시까지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양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의 양회수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관계가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대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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