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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철거보상비증액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1727 철거보상비증액이행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로 18-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로타리입체교차로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18-5번지의 건물(5층) 일부를 수용하고, 잔여건물의 보수비로 7,523만원을 지급하기로 1998. 3. 청구인과 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건물을 변경하면, 철거되고 남은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3층의 바닥면적의 75%정도가 계단, 화장실, 보일러, 복도 부분으로 되어 4층 정도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건물의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다. 나. 피청구인은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철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하여 사용하도록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건물의 마감공사를 하면, 공사 후 3년 내지 5년 사이에 건물이 붕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책정한 보수비는 실제 건물보수비의 6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 새로 설치되는 지하철 입구가 청구인 건물의 전면을 가리게 되어 청구인 건물은 상가로서 구실을 할 수 없고, 지하철 출입구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건물과 대지를 납득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철거보상비를 현실화시켜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물의 일부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건축공사표준품셈표와 종합물가를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규칙에 의거하여 산정하였다. 나. 건물의 붕괴 또는 균열우려는 지하철건설본부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시공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협의계약을 거쳐 보상가격이 결정되었고, 보상금액 또한 적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건물의 보상비에 포함되는 잔여건물의 보수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건물의 보상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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