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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9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5-5번지 2층 피청구인 철도청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7. 2003년도 제1회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이하 "이 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점시험 성적이 합격기준(평점평균 1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답변한 내용에 뚜렷한 하자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은 객관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면접위원 고유의 판단영역이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설령 이 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성 등 5가지 기준을 상(3)ㆍ중(2)ㆍ하(1)로 평가하고,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총 15점 중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전기분야 면접위원 2인이 평점한 평균이 9.5점으로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면접시험(2차시험)은 필기시험(1차시험) 및 적성검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각 평가요소별 상ㆍ중ㆍ하 평가는 면접관의 고유한 재량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합격ㆍ불합격의 구체적 사유를 직시ㆍ나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이 면접시험을 위해 준비한 개인적 노력도와 면접관의 물음에 응답을 잘했다는 것만으로 합격조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ㆍ독단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시험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2의2조 및 제13조 공무원임용및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적성검사 실시 공고문, 적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실시 공고문, 면접시험 시행관련 공문서, 합격자 결정자료, 최종합격자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5. 28. 서울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의 경우 차량전기(차량관리원)분야 철도원 기능 10급에 2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제1회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문에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과목(물리, 전기이론, 기계일반)과 선택과목 1과목(전력, 전기기기중 택일)"으로, 시험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시험일자는 "2003. 7.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이 서울지역사무소 관할지역에서 2003년도 제1회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 차량전기분야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공고하고, 2003. 7. 28. 경기도 의왕시 소재 철도경영연수원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한 것으로 공고하고, 2003. 8. 7. 서울지역사무소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2. 청구외 서울지역사무소장에 대하여 이 건 면접시험을 위해 당해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면접위원은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용모ㆍ예의ㆍ품행ㆍ성실성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해야 하며,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나 평균점수가 10점 미만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8. 7. 이 건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제1 면접위원으로부터 10점을, 제2 면접위원으로부터 9점을 각각 득점하여 최종적인 평점 평균점수는 9.5점을 득점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이 건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인 10점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2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면점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평균점수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달리 면접위원들이 이 건 면접시험의 문제출제나 채점에 있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면접전형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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