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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4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특별시 ○○구 ○○동 554-7 ○○아파트 501-1405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과학기술부장관 청구인이 1998.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철도기술사인 청구인이 ○○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간 ○○고속전철 제2공구(경기도 □□시 □□동에서 경기도 □□군 □□면 □□리까지 28킬로미터) 실시설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설계사로서 실시설계시 경기도 □□군 △△면 ▽▽ - △△리에 소재한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주변의 갱도연장과 채굴적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에서 정해진 노선주위의 폐광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폐갱이 터널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갱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일부 갱도는 위치확인도 하지 않은 등 부실한 설계를 하여 실시설계에 따라 터널공사를 하던 중 터널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터널부분의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노선 투입 사업비 약 90여억원이 낭비되고, 공사기간도 25개월이 지연되는 등 이 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8. 7. 20. - 1999. 1. 19.)의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과정은 크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며, 노선의 문제는 기본설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자가 임의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소속한 위 (주)○○엔지니어링은 기본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페광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 공단과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여 공단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갱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광업소에 갱내출입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광업소측에서는 갱구내에 지하수가 차 있고, 낙반의 우려 및 광산보안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지표지질조사, 지표면에서의 탄성파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위 방법으로는 지표면에서 100미터 이하의 상태를 알기는 공학적ㆍ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공단에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공기 및 비용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광산의 도면과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를 한 후, 시공단계에서 추가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실무자로서 터널지역에 대한 갱구도와 현장조사를 기초로 기본노선과 채광동공의 위치를 비교하여 본 결과, 그 이격거리가 짧아 기본노선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고 공단측과 협의하여 평면노선을 동쪽으로 약 30미터 이동시키고, 종단선형을 가능한 최대로 높게 계획하여 57갱으로부터 약 16미터 떨어진 기본노선을 약 10미터 이상 이동시켜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라. 감사원은 터널 주변에는 ○○광산이 있어 터널안전영향권범위(터널지름의 3배, 이하 “3D"라 한다)이내에 갱도연장이 405.6미터, 채굴적이 3,280.3세제곱미터 있으며, 3D내에 위치한 갱이 총 6개(제57갱, 제68갱, 제100갱, 제130갱, 제110갱 및 제115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110갱과 제115갱은 확인하지 못하고, 나머지 4개의 갱의 경우도 그 규격이 작아서 터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갱도는 주로 광산에서 광업소 요원(광부)이 광물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뚫는 통로로서 그 크기는 약 2.1미터×2.1미터로 규모가 작아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간의 조치만 취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터널이 기존터널과 나란히 계획될 경우 안전에 필요로 하는 최소직경은 1.5D이면 되고, 또한 지반이 경암일 경우 20%까지 그 직경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자료(일본 재단법인 ○○연구소의 平成 8年 9月 旣設トンネル近接施工對策マニュアル 13면)도 있는 바, 아래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의 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감사원은 제57갱의 경우 현장확인 결과 갱도가 3D이내인 26.34미터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터널에서 20여미터 이격된 곳에 갱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아 터널의 구조해석에 의하여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감사원은 제68갱의 경우 현장확인 결과 갱도가 3D이내인 17.59미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나, 전 갱도의 부분 중 터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터널로부터 17.59미터로, 이러한 부분은 갱도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터널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터널내에는 일정거리가 이격되지 않고 터널로부터 옆으로 직접 뚫어 기재갱, 무선중계실, 급전구분소, 배전실, 통신실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이 터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3) 감사원은 제100갱 및 제130갱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제100갱은 갱도가 3D이내인 22.05미터에, 제130갱은 갱도가 3D이내인 40.8미터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갱도들은 각각 터널과 교차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또한 갱도들이 터널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반침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기존터널 하부로 거의 교차하도록 계획된 터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일치된 의견이다. (4) 감사원은 제110갱 및 제115갱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제110갱은 갱도가 3D이내인 31.38미터에, 제115갱은 갱도가 3D이내인 35.25미터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갱도들은 광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한○○공사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과 약 11억원이상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발견한 것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갱도에 관한 발견을 기대하는 것은 설계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갱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마. 공단은 터널시공중에 터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공사 및 독일 ○○대학의 ○○교수팀에게 터널의 안정성 및 노선변경필요여부를 검토하게 하였는 바, 대한○○공사가 공단에 제출한 터널의 안정성에 관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분석결과 터널 안정성에 대한 영향권내의 채굴적은 채굴적 주변 암석물질과 유사한 역학적 특성을 지닌 재료로 충진할 때 터널 하반의 침하성변위가 중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채굴적 충진을 위한 적절한 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완벽한 보강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터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터널의 안정성과 관련한 철도 노선의 우회변경등의 고려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 독일 ○○대학의 ○○교수팀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공학적인 관점에서 현행대로 시공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일부구간은 보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 즉 청구인이 설계한 대로 시공하여도 터널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노선변경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터널부분 설계시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업무일지(붙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노선이 폐광지역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성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하였고,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 결론적으로 터널의 노선변경은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여론에 따른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에게 기술적인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청구인의 설계도가 잘못되었다고 검증된 바도 없다. 거의 모든 기술자 및 전문가가 터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여도 불안감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기술자에게 그 노선변경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속철도 제2공구의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터널이 ○○광산의 제68갱이터널에서 불과 17.59미터 이격되어 있는 등 6개 갱도의 연장 405.6미터, 채굴적 3,280.3세제곱미터상당이 3D이내인 42미터내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동 실시설계에 따라 터널공사를 시공하던 중 갱도근접에 따른 터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노선투입 사업비 91억8,546만2,545원 상당이 낭비되고, 공사기간도 2년1월 지연된 사실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은 ○○고속철도 제2공구 실시설계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기술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조처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6. 23.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입수한 갱구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4개의 갱(제57갱, 제68갱, 제100갱, 제130갱)은 규격이 작다는 이유로 안정성 여부를 무시하였고, 2개의 갱(제110갱, 제115갱)에 대하여는 갱구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6개갱도연장 405.6미터, 채굴적 3,280.3세제곱미터상당이 터널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실한 용역업무수행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실시설계시 당초계획노선 주변의 폐광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노반이나 터널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충실히 용역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한○○공사와 독일 ○○대학의 ○○ 교수팀의 용역결과가 청구인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안전성을 지지한다고 해석ㆍ주장하고 있으나, 대한○○공사와 독일 ○○대학의 ○○ 교수팀의 안전성에 대한 용역결과는 적절한 보강공법의 시행 및 보강공사에 대한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하여서만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이므로 동 안전성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물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실시설계가 타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은 제68갱이 터널에서 17.59미터 이격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작아 터널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갱도가 일부라도 터널에서 3D이내인 17.59미터에 위치해 있다면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2) 청구인은 제57갱(터널과 제57갱이 교차되어 있음)이 터널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의 안전성에 대한 예로서는 ○○선 ▽▽구간으로 그 선로가 상하로 교차하며, 선로간 순거리 약15미터, 교차각 25도로서 시공되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그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제57갱의 경우 터널의 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 ▽▽ 구간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한 구간으로 잦은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있다. (3) 청구인은 제100갱 및 제130갱이 각각 터널과 교차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전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하나, 갱도의 경우 터널과의 교차여부를 불문하고 갱도의 존재자체는 열차의 고속주행시 지반침하의 우려를 내포하므로 지하갱도가 3D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강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터널이 갱도와 교차하더라도 터널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철도건설의 기본상식이다. 따라서 철도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고려할 때 사후보강을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설계용역 수행보다는 계획노선 주변의 현지조사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최선의 대안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제110갱 및 제115갱의 경우 갱구도에 나타나 있지도 않았고, 또한 이들 갱구는 광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한○○공사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과 약 11억원이상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발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갱도를 설계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계사의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고, 또한 이 갱도들은 각각 터널과 교차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전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하나, 터널지역은 폐광지역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갱도존재여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보고서에 미확인 갱도의 가능성만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철도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철도기술사자격정지 6월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제4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감사원장, 1998. 4. 6.), 청구인의 청문서(1998. 6. 23.),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1996. 9.)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과학기술부장관, 1998. 7. 8.), 기술용역표준계약서(1991. 6. 3.), 과업지시서, 최종보고서(1994. 12.), 터널지반안정성평가조사중간보고서(1996. 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은 1991. 6. 3. ○○특별시 ▽▽구 ▽▽동 210-1소재 (주)○○엔지니어링과 ○○고속철도 제2공구 실시설계기타용역계약(계약금액 : 27억5,417만9,000원, 계약기간 : 1991. 6. 3 - 1994. 12. 31., 설계구간 : 28킬로미터)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89. 10. 1.부터 1995. 5. 18.까지 (주)○○엔지니어링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바 있으며, 본 용역계약의 책임기술자였다. 용역계약은 1994. 12. 31. 종료되었다. (나) 감사원이 공단에 대하여 1997. 7. 15.부터 1997. 12. 11.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터널주변에는 ○○광산이 있어 3D이내에 갱도연장이 405.6미터, 채굴적이 3,280.3세제곱미터이며, 3D내에 위치한 갱은 총 6개(제57갱, 제68갱, 제100갱, 제130갱, 제110갱 및 제115갱)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110갱과 제115갱은 확인하지 못하고, 나머지 4개 갱도의 경우 그 규격이 작아서 터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여 터널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와 같은 갱도근접에 따른 터널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6. 12. 31. 제2공구의 제11.94킬로미터의 터널노선을 변경하게 되어 당초노선에 투입된 사업비 91억8,546만2,545원 상당이 낭비되고, 공사기간이 2년1월지연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작성한 실시설계용역성과물의 내용과 ○○터널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30598462"></img> (다) 감사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위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1998. 4. 6.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2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7. 9. 청구인에게 철도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소속된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은 지표지질조사, 지표면에서의 탄성파탐사,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1994. 12.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실시설계서에 의하면, “○○터널은 채광공동(제57갱)이 3D이상인 약 46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통과구간이 약 30미터로 매우 짧고, 지하수가 약55미터까지 도달되어져 있어 별도의 보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공중 본 지역은 터널내에서 별도의 탄성파 탐사를 통하여 채광공동의 규모, 이격거리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공동에 쇄석채움, 터널단면의 거어더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계획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터널지역에 대한 기본노선과 채광동공(제57갱)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 거리가 짧아 실시설계에서는 평면선형을 기본설계노선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30미터 이동시키고, 종단선형은 기본노선위치로부터 10미터 위쪽으로 이동시켰다. (바) 공단은 터널의 안정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공사 및 터널보강설계용역평가위원회에게 터널의 안정성 및 노선변경필요여부등을 검토하게 하였는 바, 대한○○공사가 1996. 5. 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분석결과 터널 안정성에 대한 영향권내의 채굴적은 채굴적 주변 암석물성과 유사한 역학적 특성을 지닌 재료로 충진할 때 터널 하반의 침하성 변위가 중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채굴적 충진을 위한 적절한 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완벽한 보강공사 및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터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터널의 안정성과 관련한 철도 노선의 우회변경등의 고려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 터널보강설계용역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1996. 9.)에 의하면 “현노선의 보강에 따르는 안정성과 공기를 확보하는 데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불확실한 요소에 대하여는 공학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나, 위험은 있을 수 있고 공학적 해결에 소요되는 기일은 불확실하다. 터널구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현 노선을 보강하는 방안에 비해 공기상 큰 차이가 없거나 타구간 사업보다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철도 사업이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장소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생길 수 있고, 보강소요기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굳이 현 노선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다. (사) 공단은 1996. 12. 31. 11.94킬로미터 구간의 터널노선을 안정성을 이유로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속철도 제2공구의 책임설계사인 청구인은 터널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한 노선 주변의 폐광에 대한 현장조사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터널의 3D이내에 경도연장 405.6미터, 채굴적 3,280.3세제곱미터가 있어 폐광이 노반이나 터널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갱도의 규모가 작아 터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폐갱이 터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터널공사를 시공하던 중 터널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96. 12. 31. 제2공구의 제11.94킬로미터의 터널노선이 변경되어 당초 노선에 투입된 사업비 91억8,546만2,545원이 낭비되고, 공사기간도 2년1월지연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최종보고서에 “그러나 시공 중 본 지역은 터널내에서 별도의 탄성파 탐사를 통하여 채광동공의 규모, 이격거리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채광공동에 쇄석채움, 터널단면의 거어더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명기한 점등을 감안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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