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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8. 피청구인에게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65378;상법&#65379;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청구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은 철도안전법령의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가용인원은 전체의 약 60%(4,200여명) 수준이고, 철도차량 운행선로의 작업 또는 공사현장의 취업규모는 가용인원의 약 16%(650여명)라는 이유를 들며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65378;철도안전법 시행령&#65379;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신청자격으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들고 있는데, 영리법인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건설기업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법인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취업과 관련한 정보 또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 자격취득자 중 약 29.6%에 불과하여 기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현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이하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아닌 퇴직기관사들의 친목모임 성격을 가진 법인에 불과함에도 2007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13년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양성 권한을 독점해 왔는데, 경쟁관계를 통한 능력 있는 자격자 배출이 필요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양성 및 교육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2006. 7. 24.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를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7,001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양성하였는데, 실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한 철도현장의 규모는 약 650여명(9.3%) 수준에 불과하다. 나.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는 자격제도 도입 이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고 현재 약 1,200여명의 교육생 수용이 가능한 수준인데,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자는 연간 약 1,100여명 수준으로 추가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교육수요자에 대한 유치경쟁 과다로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공익성격을 갖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교육 및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수급상황 및 자격제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 7,001명 중 철도운영자 및 시공사&#8228;감리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은 약 2,800여 명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가용인원은 약 4,200여명이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대상 취업규모는 일평균 약 650여명으로 구직을 위한 가용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철도현장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제기된 민원은 1건도 없었다. 마. 철도안전법령이 2019. 4. 23. 개정되면서 철도차량 운행선로(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를 제외한 도급(공사)계약에 의한 외주작업 또는 공사에만 한정되어 향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대상 작업현장은 현재 수준으로 추정된다. 바.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제69조, 제69조의2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3, 제60조의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별표 2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보호지구내 및 열차운행선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각종 공사에 안전전문인력 알선,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가 현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9. 5.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33103"></img> 라. 청구인의 위 다항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 및 철도시설공단 등 17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현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등을 조사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2019.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 및 철도시설공단 등 17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현황 (2019. 5. 31.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33107"></img> ※ 동 자료는 피청구인이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35075"></img>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미활동인력으로 추정한 인원은 약 2,850여명이고, 그 대상은 70세 이상, 철도운영자에 소속된 사람, 시공&#65381;감리사 중 공사를 발주 받지 않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철도안전법&#65379; 제69조제2항&#65381;제5항&#65381;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안전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69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르면,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65378;민법&#65379;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 철도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춰야 하며,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안전전문인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전기철도 분야, 철도신호 분야, 철도궤도 분야, 철도차량 분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및 별표 27을 종합하면, 철도운영자등은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하되,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작업 또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65378;철도안전법&#65379;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일종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65381;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 자격취득자 중 약 29.6%에 불과하여 기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심각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철도안전전문인력 등의 수급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청구인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약 29.6%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개별 사례에서 구인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체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철도안전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65378;철도안전법 시행령&#65379;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현재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철도&#9711;&#9711;&#9711;&#9711;협회를 대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현황 등을, 철도시설공단 등 17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및 향후 소요 등을 조사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가용인원은 전체 자격 취득자의 약 60%(4,200여명) 수준이고, 철도차량 운행선로의 작업 또는 공사현장의 취업규모는 가용인원의 약 16%(650여명) 수준이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65378;철도안전법&#65379;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및 별표 27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우는 철도운영자등은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나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향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작업현장이 피청구인이 철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다르게 급증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65381;남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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