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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954937"></img> 나. 청구인은 2020. 3. 12. ‘피청구인이 2019년 11월경 한 청구인에 대한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항목 입력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철도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년 11월경 한 청구인에 대한 철도안전정보종합시스템 사고정보항목 입력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청구인에 대한 사고정보를 입력한 주체는 피청구인이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일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사고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입력행위로 인하여 철도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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