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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3. 피청구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총 147만 3,965원의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귀하는 이 사건 지원금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카드정지 처리하였으나 포인트 147만 3,965원 사용 금액을 확인했음’을 사유로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사용한 이 사건 지원금 147만 3,965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악의적으로 중복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누구보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을 적합으로 승인하였고 이를 유지시켜 환수 피해금액을 크게 만들었으며 사전에 통보도 없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중단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유지하고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취소·환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청구인의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든 점, 이 전체의 책임을 전부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점이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2020년 1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산출력물,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원금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35"> </img>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은 2020. 5. 13.로, 주소는 경기도 ○○○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이력’란에 ‘해당 없음’으로 입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1. 11. ○○○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확인요청을 하였고, ○○○시장은 2020. 1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37"> </img> ○ 확인내용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구인은 2020. 4. 1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신청을 하여 25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분기별 합산하여 최대 75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마. 피청구인의 2020. 10. 19.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41"> </img>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중 구직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업무매뉴얼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원금 자격요건 심사내용 중 ‘?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동시참여는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0. 4. 1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던 중, 2020. 5. 13.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이력’란에 ‘해당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으로 피청구인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총 147만 3,96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점, ②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에는 "참여자 신○○은 자치단체 유사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는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기본수당(청년기본소득)을 재난지원금으로 착각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4월부터 6월까지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6월 이후로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한 것은 고의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과 청년수당 유사사업(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동시에 참여(중복참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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