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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3.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2020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활동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0. 4. 16.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3차에 걸쳐 총 15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3회차 구직활동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자, 참가자격이 없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환수대상임을 확인하고, 2020. 6. 22. 청구인에게 활동지원금 선정 취소 및 이 사건 지원금 환수를 위하여 사전통지 후, 2020.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활동지원금 신청 당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확히 기입하였고, 신청 직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기준을 알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신청서를 회수해도 되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동 탈락된다고 하여 따로 신청서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선정 대상자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담당기관의 적절한 판단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였기에 선정 취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의 상담내용처럼 신청과정에서 자동 탈락되었거나 신청서 회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서를 회수하고 다음 달에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6개월간 지원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지원 요건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고용센터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선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2회차 포인트 지급 시점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부 취소’로 1회차 포인트를 환수하지 않고, 2회차 및 3회차 포인트까지 환수하면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받았던 지원금을 실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활동지원금의 목적은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유사 다른 지원사업에 참가하거나 정부 재원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청년에 비하여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먼저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고, 일부 대상자에 대한 과다 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여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며, 실업급여제도를 유사사업으로 보아 6개월의 재참여 제한기간을 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후 바로 활동지원금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므로 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사업에 참여한 후 순차로 활동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2019. 7. 1. ∼ 2019. 10. 21.)이 만료된 2019. 10. 21.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0. 4. 1.부터 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20. 3. 23.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환수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활동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업무매뉴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3. 23.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활동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활동지원금 신청 화면의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 입력 항목 중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있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19. 7. 17. ∼ 2019. 10.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16. 청구인을 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83"> </img> 다. 청구인이 2020. 4. 12. 서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수강 및 의무 발생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7149"> </img> - 다 음 - 라.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93"> </img> 마. 피청구인의 2020. 6. 19.자 ‘활동지원금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여부 검토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85"> </img>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87"> </img> 사. 청구인이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중 지원금 신청 및 신청 후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48595"> </img> 아.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참가자격이 없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이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환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은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2019. 10. 21.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인 2020. 3. 23.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환수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활동지원금 신청을 한 직후 온라인 청년센터에 문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자격이 없음을 알고 나서 신청서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활동지원금 신청 당시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 사실과 수급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한 점,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담당자가 활동지원금 신청자의 유사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온라인 청년센터 상담을 통하여 자격이 없음을 알고 난 후 신청서를 회수하지 않았지만, 상담 시 자동 탈락된다고 들었으므로 고의로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청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신청 가능일(2020. 4. 1.)과 당초 신청일(2020. 3. 23.) 간 기간이 9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청구인의 활동지원금 신청서를 확인한 정부기관 담당자의 판단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지원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활동지원금 신청 후 24일이 경과되어 1차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3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피청구인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구직활동 중이던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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