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부터 2020. 2. 29.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급하던 중 2019. 12. 3. 사업자등록을 하여 취·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3. 2. 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해당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약 3년이 지나서 고지를 받았다. 나. 사업자등록은 구직 활동기간 이후 진행할 부업 활동에 대해 사전준비를 위하여 하였고, 2019. 11. 21. ~ 2020. 1. 20. 해당기간 매출액 60,500원은 온라인 판매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친언니에게 부탁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실제로 물품이나 금전이 오가는 실질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 예비교육때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고 참여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마지막 달 제외)하게 된 경우 구직활동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2019. 12. 3.) 이후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테스트 구매 이후 매출이 발생한 점, 사업자등록 기간이 2019. 12. 3.부터 2021. 3. 30.까지 유지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예비교육 참여자명단, 상호의무 협약서(제출용), 사업자등록 조회 출력물, 매출증빙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2019. 9.,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98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987"> - 다 음 - ┌───────────────────────────────────────────────────┐ │ │ │┌─┬─────┐ │ ││2 │ 제도 내용│ │ │└─┴─────┘ │ │??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 │ │업자(생애 1회 지원) │ │ ①(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19년) │ │ ②(나이) 1)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 │ │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 │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 │은 미취업자 │ │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 │ │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 │ │금 지급 │ │ │ │ │ │□ (개요)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이를 신고했거나, 지원금 지급 기간(6개월)이 만료될 경 │ │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 │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일자리에 취업 시, 정규직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 │ ○ (기준 시점)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 출근시작일 │ │ * 공무원 합격 시에는 합격증서 상의 최종합격 통지일 │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 │ ○ (기준 시점)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 또는 예정되었음 │ │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 │?? 지원금 참여 제한 │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단, 과 │ │실로 인한 것일 경우*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 * 담당자가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 │??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에 │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 │ │ ※ 사전에 상호의무 협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민법에 따라 반환 가능 │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 추가사항> │ │┌─────────────────────────────────────────────┐ │ ││※ ’20.1.1 지원금 지원 시 적용사항 │ │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 │ ││해당 금액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 ※ 「공공재정환수법」 (‘20.1.1 시행)에 근거, 동법 적용 시 별도 민법 상 반환은 없음 │ │ │└─────────────────────────────────────────────┘ │ │┌────────────────────────────────────────────────┐ │ ││< 주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안내 >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ㅇ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1)에 따라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구직활동│ │ ││지원금(민간경상보조)*의 부정수급 처리기준이 달라져 관련 내용 안내 │ │ ││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 │ │ ││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 ││ㅇ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 ││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 │ │ ││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 │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 ││ㅇ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①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제 │ │ ││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 부 │ │ ││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ㅇ (적용례)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 ││ * (예시) 매월 지급받아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가 2020. 3월에 적발된 경우 ⇒ │ │ ││‘19. 12. 31.까지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제외하고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 │ │ ││정지급금이 부정이익에 해당 │ │ │└────────────────────────────────────────────────┘ │ └───────────────────────────────────────────────────┘ </img> 나. 청구인은 2019. 7. 20. 피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8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9. 8. 21. 예비교육에 참석·수강 후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속초고용센터에 제출한 ‘상호의무협약서’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마지막달 제외)하게 된 경우 보고서 제출시 관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이며, 진학 등 자격요건과 관련한 허위 내용 신고·제출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및 지원금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 확인동의서’에 ‘지원금 신청 당시 취업·창업, 진학 준비.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등 자격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1배 추가 반환합니다.’에도 확인했다는 표시(체크)가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참여기간인 2019. 9. 1. ~ 2020. 2. 29.까지 기간내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제출하고 1회당 50만원씩 6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 5. ‘2022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결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으로 조사를 통보받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2. 3. ‘강원도 속초시’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A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585-31-*****)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속초세무서장이 2023. 1. 14.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계가 226,597원이고, 네이버파이낸셜(주)가 2023. 1. 14. 발급해준 매출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참여기간 중 2019. 12. 3. ~ 2020. 1. 20.까지 매출발생액이 60,500원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2. 거래한 상품매출액에 대한 상품주문정보조회 출력물의 주문상세정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013"> - 다 음 - ┌──────┬─────────────────────────────┐ │상품주문번호│20200102328***** │ ├──────┼─────────────────────────────┤ │상품명 │반려견쿠션 │ ├──────┼───────────┬──────┬──────────┤ │구매자명 │B │구매자 ID │dp*** │ ├──────┼───────────┼──────┼──────────┤ │총상품금액 │50,500원 │주문수량 │1 │ ├──────┼───────────┼──────┼──────────┤ │발송기한 │2020. 1. 22. 23:59:59 │ │ │ ├──────┼───────────┼──────┼──────────┤ │발송처리일 │2020. 1. 3. 02:57:07 │발주확인일 │2020. 1. 3. 02:56:11│ ├──────┼───────────┼──────┼──────────┤ │배송방법 │직접전달 │ │ │ ├──────┼───────────┼──────┼──────────┤ │출하일시 │2020. 1. 22. 23:59:59 │배송상세상태│배송추적없음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2. 구매영수증에 따르면, 구매자는 ’B‘, 거래내역상품명은 ’반려견쿠션‘, 합계는 ’6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2020. 1. 2. 구매자인 B는 청구인의 언니로 확인되며,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에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23. 1. 11.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취·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수하고자 한다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053"> - 다 음 - ┌───┬──────────┬─────────┬────┬──────┐ │대상자│예정된 처분내역 │부정수급액 │이자액* │반환금 합계 │ │ │ │(기지급액) │ │ │ ├───┼──────────┼─────────┼────┼──────┤ │청구인│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00,000원 │43,370원│1,043,370원 │ │ │반환명령 │(5차, 6차 지원금) │ │ │ └───┴──────────┴─────────┴────┴──────┘ * 이자액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적용 </img> 차. 피청구인의 2023. 1. 26. 청구인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989"> ┌────────────────────────────────────────────┐ │o 청구인은 사업장 ‘A(사업자등록번호 585-31-*****)’을 2019. 12. 3.자로 사업개시하여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자료에 따라 2020.1. 1. ~ 2020. 6. 30.기간에 총 매출이 │ │226,597원이 발생함이 확인됨 │ │ - 동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은 2019.12.3.~2021.3.29.(폐업일:2021.3.30.)까지로 1 │ │년 3개월 이상인 점,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도 자영업 영위에 해당되 │ │나 ‘20년 상반기에 매출이 226,597원이 발생한 점은 명백한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인 점, │ │사업장 휴업상태가 없었던 점, 전자상거래업은 별도의 장소없이 실 주소지에서도 사업이 가 │ │능한 점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의견제출을 받아들일 수 없음 │ └────────────────────────────────────────────┘ - 다 음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취·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3. 2. 1.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5, 6차 지원금과 이자액인 104만 3,3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중 구직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업무매뉴얼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창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지원금 수급기간 중 매출액은 온라인 판매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친언니에게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실제로 물품이나 금전이 오가는 실질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자가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을 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규정은, 사업 시행자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3. ‘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금 수급기간 중 2019. 12. 3. ~ 2020. 1. 20.까지 매출액이 60,500원으로 1건이며, 이 매출액의 구매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B로 확인되고, 상품주문정보조회에 따르면 배송방법이 ‘직접전달’, 배송상세상태에 ‘배송추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결재만 테스트로 진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이는 창업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상호의무협약서’에 이 사건 지원금 수급 중 창업하게 된 경우 신고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창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이라는 이유로 환수하려면 이 사건 매뉴얼상 환수요건인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상호의무협약서’에 따라 창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환수요건인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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