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취·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14. 청구인에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 48만 7,10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 공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현재 폐업 상태이다. 현재 기초 수급자인데 코로나로 인해 취업을 못해 돈이 없고 지원금을 받지 못해 취업활동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종료하게 되어 있어, 참여자는 매월 20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에 ‘전월 21일부터 작성 월 20일까지의 취업 또는 창업 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지원금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창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청년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였고, 지원금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교육 시에도 표준강의안에 의하여 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예비교육 수강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상호의무협약서」와 「수강확인서」에도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보고서 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 부가금 부과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0. 3. 13.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인은 이를 2020. 3. 20.에 제출하는 두 번째 보고서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업무매뉴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수강확인서, 상호의무 협약서(제출용), 사업자등록 조회 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 만 18~34세 청년 중 ③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6쪽)로서, 참여자가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을 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한다(39쪽). 지원금은 참여자가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취업 또는 창업 여부 등 기타 특이사항 작성)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후 참여자가 발급받은 클린카드에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단 최초 지원금은 카드 발급 후 2~3일 내에 지급된다). 참여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였으나 구직활동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고(41쪽) 이를 숨기고 받은 지원금은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45쪽)하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하며 해당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46쪽)하게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2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한 후 자필 서명하여 피청구인(A○○고용센터)에게 제출한 2020. 2. 10.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수강확인서’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진학 또는 장기 해외체류 등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필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2. 13.자 ‘상호의무 협약서(제출용)’에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보고서 제출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1회당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았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4315">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3차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20. 3. 13. ‘A시 ○○구 ○○로@@길 @@-@@, (○○동) @@@호’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스타(@@@@@@@STAR)’라는 상호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사업장은 2020. 6. 7. 폐업하였다. A시 ○○구청장이 2020. 11. 17.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위 사업장주소는 청구인이 2019. 4. 24. 전입한 이후부터 청구인의 현주소이다. 바. ○○세무서장이 2021. 5. 18. 발급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열람용)에 따르면 위 ‘○○스타(@@@@@@@STAR)’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수입금액은 0원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취·창업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12. 14. 청구인에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한 3차 지원금 50만원 중 포인트 사용액인 48만 7,10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제25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2항)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하고(제4호),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부정청구등’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나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다목),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제6호),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7호). 같은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제6조),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제8조),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데(제9조),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1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창업으로 간주되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은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 공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자가 참여 도중 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인 경우) 또는 창업(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을 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지원금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한다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규정은, 사업 시행자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스타(@@@@@@@STAR)’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은 2020. 3. 13.부터 2020. 6. 7.까지로 3개월 미만인 점, 위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0원인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열람용)으로 확인되는 점과 위 사업장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계속 받아 이 사건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참여자가 지켜야 할 의무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지원금이 필요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48만 7,100원의 지원금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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