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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약철회처분을 하거나 재가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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