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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2.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실시기업’이라 한다)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 5. 2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2년형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년공제 중도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퇴사 후 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당한 상호명을 생각하다가 2021. 7. 26. 사업자 신고만 하였을 뿐 어떠한 활동도 없이 잊고 있었으며,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시점에 이르러서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20년 청년공제 사업지침상 청년공제 가입 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참여 제한을 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년공제 참여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개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업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참여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0885"> - 다 음 - ┌───────────────────────────────────────────────┐ │II-1. 2년형 청년공제 가입 │ │?? 가입자격 │ │ 1. 청년 │ │ 1-1. 기본 가입자격 │ │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나.∼다. (생략) │ │ 1-2. 가입 제외자 │ │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 │ │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 │ ⑧ 재택 근무자 │ └───────────────────────────────────────────────┘ </img> 나. 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실시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2020. 5. 21. 운영기관인 A에 청년공제(2년형) 가입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5. 21.과 2020. 6. 17. 각각 확인·서명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0887"> - 다 음 - ┌────────────────────────────────────────────────┐ │? 본인은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 │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예 ? 아니오│ │ ││ * 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시 자격 배제 │ │ │ │├────────────────────────────────┼────────┤ │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 │? 예 □ 아니오│ │ ││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 │ │ ││불이익이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청년공제 가입자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0889"> - 다 음 - ┌────┬─────────────┬───────┬────────────┐ │사업연도│ 2020 │가입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 │신청일자│ 2020. 5. 21. │가입경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 ├────┼─────────────┼───────┼────────────┤ │계약기간│ 2020. 7. 3.~2022. 7. 2. │청약승인일 │ 2020. 7. 3. │ ├────┼─────────────┼───────┼────────────┤ │선발일자│ 2020. 6. 22. │정규직 전환일 │ 2020. 3. 2.(취업) │ ├────┼─────────────┼───────┼────────────┤ │운영기관│(민간위탁-청년공제)A │담당센터 │ 대전고용센터 │ └────┴─────────────┴───────┴────────────┘ </img> 라.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10. 13.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일반과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상호(법인명): B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C ?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 개업일: 2021. 7. 26. ? 폐업일: 2021. 9. 23. 마.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0891"> - 다 음 - ┌───────┬──────┬───────┬──────┬───────────┐ │성명 │청약승인일 │계약기간 │중도해지일 │사유 │ │(생년월일) │ │ │ │ │ ├───────┼──────┼───────┼──────┼───────────┤ │C │2020. 7. 3. │2020. 7. 3. │2021. 7. 25.│2021.7.26.~2021.9.23. │ │(****. *. **.)│ │~2022. 7. 2. │ │기간 중 사업자등록 │ └───────┴──────┴───────┴──────┴───────────┘ </img> 바. 서대전세무서장이 2023. 3. 22. 발행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2021. 7. 26.부터 2021. 9. 23.까지의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은 0원으로 되어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인데, 위 사업장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2017. 1. 16. 전입)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행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이 사건 시행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청년이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청년공제 중도해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20년 청년공제 사업지침상 청년공제 가입 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참여제한을 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지침의 ‘1-2. 가입 제외자’에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에 해당하고,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며,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청년공제 지원제한을 하는 이유는 청년공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을 하여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즉,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안정화를 보조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7. 26.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서구’는 청구인이 2017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점, 서대전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2021. 7. 26.(개업일)부터 2021. 9. 23.(폐업일)까지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 후 약 2개월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해당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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