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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8.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실시기업’이라 한다)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8. 11. 15. 피청구인이 사단법인○○○○○○○지사(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기업이 2019. 11. 1.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26.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직권 중도해지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아닌데 기존 사업장(이 사건 실시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일부’ 승계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상실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8. 이 사건 실시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하여 2018. 11. 15. 청구인의 청년공제 청약신청이 승인되었다. 다. 청년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데,「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9년 1월)」(이하 ‘청년공제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년공제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4.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ㆍ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비영리기업, 임금상한액, 근로시간 등 변동)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ㆍ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실시기업의 근로자 186명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일은 모두 2019. 11. 1.로 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폐업, 도산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실시기업과 ●●기업 간의 2019. 11. 11.자 사업 양도, 양수 및 대금 지불 명세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〇 양도자 : 김○○[㈜ ○○ENG] ○ 양수자 : 황○○(●●기업) -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 일부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인원 및 비품일체(컨테이너, 사무실, 집기, 용품 등)를 일금 구천 구백만원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금 지불정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 연차비 정산금 15,846,880원 2) 외국인 근로자 퇴직 정산금 0원 3) 진행공사 선행 집행 대금정산 0원 4) 자산성 공구 정산금 0원. 단, 종업원 개인별 지급품(전산등록기준) 이외 추후 문제 발생 시 별도 협의 정산한다. - 어떠한 법정분쟁 발생 시 본 영수증을 법적근거로 제출하여 효력발생 됨에 이의 없음을 서명한다. 바. 청구인과 ●●기업 간의 2019. 11. 22.자 근로계약서(시급)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근로계약서(시급) 〇 사용자(갑) : ●●기업(대표자 황○○) ○ 근로자(을) : 손○○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개시일은 2019. 11. 1.로 한다. 다만,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근무장소 : ●●기업 작업장 내 3. 임금 : 1) 급여형태 시급 8,350원 사. 피청구인은 2019. 11.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〇 귀하가 청년공제 가입 후 공제 계약만료 전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년공제 시행지침(중도해지) 규정에 의거 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구: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권으로 중도해지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유 발생일(고용보험상실일) : 2019. 11. 1. - 해지 사유 : 청년공제 실시기업 폐업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아닌데 기존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일부’ 승계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5조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이 사건 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년공제 시행지침에는 실시기업이 폐업한 경우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는데, 중도에 이 사건 실시기업이 폐업한 점, 이 사건 실시기업의 사업 일부가 ●●기업으로 넘어 갔고, 청구인은 위 ●●기업에 시급근로자로 고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 실시기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실시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닌바, 청년공제 가입대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공제 실시기업이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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