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5.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에 가입한 후, 피청구인에게 청년공제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6.부터 2019. 11. 27.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년공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 12. 5. ‘○○○○mall’이라는 상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2018년 1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II-1-2-④(가입 제외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입 제외자에 해당,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시 중도해지‘라는 사유로 청년공제 중도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미래에 해보고자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끝내고 회사를 다니며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정지하였는바, 당연히 사업자등록 후 판매와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으며, 판매물품을 올린적도 없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개시 후에 판매와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단순히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라 주장하나, 청년공제는 가입 시에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참여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 증서, 이 사건 지침,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2020. 5. 18.자 청년공제 가입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핵심인력 : 김○○(청구인) - 업 체 명 : 가람○○(주) - 가입기간 : 2018. 3. 5. ~ 2020. 3. 4. 나.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8461"> </img> 다 음 - 다. ○○○세무서장이 2019. 12. 6.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상호(법인명) : ○○○○mall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김○○(청구인) - 사업장 소재지 : A시 ○구 ○○순환로 @@, @@@동 @@층 @@호(○○동, ○○아파트) - 개업일 : 2019. 12. 4. - 사업자등록일 : 2019. 12. 5. -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및 2020. 1. 1.부터 2020. 12. 14.까지의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은 0원이고, 2021. 2. 2.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은 2019. 12. 4.이고, 폐업일은 2020. 12. 14.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A시 ○구 ○○순환로 @@, @@@동 @@층 @@호(○○동, ○○아파트)인데, 위 사업장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2017. 11. 3. 전입)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청년공제 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청년이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청년공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청년공제 중도해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년공제 가입 시에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참여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 II의 1-2(가입 제외자) ④에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5. ‘○○○○mal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A시 ○구 ○○순환로 @@, @@@동 @@층 @@호(○○동, ○○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점,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및 2020. 1. 1.부터 2020. 12. 14.까지의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0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0. 12. 14. 위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제외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입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