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1. A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2020. 3. 12.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가입(계약기간 : 2020. 3. 12. ~ 2022. 3. 11.)을 승인받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이 2022. 4.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공제사업을 위탁받은 ㈜B 광명지사(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5회차(지원기간 : 2021. 9. 12. ~ 2022. 3. 11.) 청년공제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4. 청구인에게 ‘귀하(청구인)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고 상품을 업로드, 공지사항에 반품절차를 올리는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하 ’청년공제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년공제 직권 중도해지 함을 알려드립니다.(중도해지 사유 발생일 : 2021. 10. 31.)’을 사유로 청년공제 직권 중도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3. 12. 2년형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2022. 3. 13. 종료시점까지 재직 중이었으나, 2022. 4. 13. 운영기관에서 청구인의 2021. 11. 1. 사업자등록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스마트스토어 및 반품절차를 공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2022. 7. 13. 청년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공지사항은 2021. 9. 4. ~ 2021. 10. 2. 내일배움카드의 직업훈련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강의를 듣고 실습한 사항이며, 이후 2021. 11.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근거 자료에 대한 기준이 없고 운영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3개월 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폐업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2022. 1. 24. 취업지원금(정부지원금) 지급 시점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종료 시점 2022. 3. 11. 이후에 뒤늦은 확인으로 폐업신고가 불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내부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 시행지침,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청년공제 시행지침(2020년 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061"> </img> 나. 청구인이 서명하여 2020. 2. 18. 운영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145">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의 2022. 8. 12.자 폐업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067"> </img>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sell.smartstore.naver.com)의 판매자 정보 및 ‘판다네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19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이 사건 청년공제 시행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청년이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청년공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공지사항은 2021. 9. 4. ~ 2021. 10. 2. 내일배움카드의 직업훈련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강의를 듣고 실습한 사항이며, 이후 2021. 11.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i)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상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입 후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에 ’[ V ] 아니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ii) 청구인의 청년공제 가입기간은 2020. 3. 12.부터 2022. 3. 11.까지인데, 청년공제 시행지침상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상 상호는 ‘○○○’로, 사업자등록번호는 ‘2**-**-****7’로, 성명(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개업일은 ‘2021. 11. 1.’로, 폐업일은 ‘2022. 5. 8.’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iii) 인터넷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sell.smartstore.naver.com)의 판매자 정보 및 ‘판다네몰’에는 사업자정보로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2**-**-****7, 대표자 :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 (생략)’로 되어 있고, 2021. 12. 30.에 스마트스토어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다네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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