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5. 주식회사 ○○○○○ ○○○○코리아(이하 ‘이 사건 실시기업’이라 한다)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8. 5. 29.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3. 청구인에게 청년공제의 직권 중도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5월경 결혼 후 배우자가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특기(물류/구매)를 살려 도와주기 위해 2019. 9. 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9년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매입만 3번 있고 매출은 없기에 지속적으로 행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후 약 5개월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기에 청구인은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청년공제가 가능하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여러 방면의 일을 시도하는 것이 목돈마련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청년공제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가 완료된 금액은 전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조회, 표준 청년공제 지원 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 5. 이 사건 실시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였는데,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시기업은 2018. 4. 13.과 2018. 4. 12. 각각 청년공제 사이트에 온라인 회원가입 후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인 (사)○○○○○○○○협회(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청년공제 참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실시기업이 2018. 4. 11.경 위탁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명단을 통보하자 위탁운영기관은 청구인을 선발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 신청하였으며 중진공은 2018. 5. 29. 청구인의 청년공제 청약승인을 하여 가입이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청년공제 참여자인증 상세조회에 따르면,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의 각 사항에 해당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 중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는 ‘ 없다’로 표시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실태 조회내역에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실시기업은 2018. 3. 5. 위탁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청년공제 부금정보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취업지원금은 2019. 7. 18. 3회차가 지급되었고, 그 후 위탁운영기관은 2020.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4회차 취업지원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김○○ ? 개업년월일: 2019. 9. 5. ? 사업장 주소: A시 ○○구 ○○광장로 (이하 주소는 생략) ?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 사업장 상태: 계속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20. 7. 21. ○○세무서장 발행)에 따르면, 2020년 1기(1월 1일∼6월 30일) 중 매입액 385,888원이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실시기업에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께서 참여 중이였던 청년공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권 중도해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483"> </img> 아. 청년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서, 청년ㆍ기업ㆍ정부의 3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1,600만원(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고, 청년과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https://www. work.go.kr)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면 운영기관(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ㆍ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되고, 동 자격심사를 통과한 청년과 기업이 각각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한 후 가입승낙을 받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8. 1.)’(이하 ‘청년공제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운영주체별 역할ㆍ임무, 사업추진체계와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1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17"> </img> 자. 고용노동부장관(청년취업지원과-1705)이 2018. 5. 29. 피청구인을 포함한 각 지방관서 등에 시행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180601)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63"> </img> 차. 고용노동부의 인테넷 홈페이지에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9호(2018. 1. 8.)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31호(2018. 5. 29.)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2018. 6. 1. 시행)안’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제2018-231호 공고의 붙임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0551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약 5개월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기에 위 사업자등록이 청년공제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청년공제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년공제 가입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청년공제사업의 가입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8. 1. 8. 공고하였고 청구인도 청년공제 참여신청 시 참여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청구인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 ‘없다’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청년공제의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차 취업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2019. 7. 18.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2019. 9. 5.) 이전인데 위 3회차 지원 이후 첫 취업지원금(4회차)을 2020. 2. 19. 청구하여 동 청구를 계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설령 행정적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자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입만 3번 있고 매출은 없어 지속적으로 행해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5조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청년공제 시행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청년공제에 최종 가입이 완료될 당시에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외 청년공제 기본 가입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이 되어 위와 같이 청년공제에 최종 가입이 승인되었으나, 청구인은 2019. 9. 5.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2019년에 매입이 3번 있었다고 주장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에 2020. 1. 1.∼2020. 6. 30. 기간 중에 매입액 385,888원이 확인되는바 사업 규모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상 가입 제외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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