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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5.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인데, 피청구인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안 되어 가입 청년인 청구인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2023. 4. 25. 청구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결정하였고, 2023. 5. 9. 청구인에게 중도해지 환급금 총 12,053,887원이 환급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23.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 및 기업기여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 등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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