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19. 11. 15.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공제 지원금 345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4촌 이내 혈족·인척관계로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년공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6.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345만원의 반환명령, 2배의 추가징수 및 6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2022. 3. 4. 청구인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3년간(2022. 2. 15.~2025. 2. 14.)의 청년공제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조카(언니의 아들)이나, 청구인은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청년공제 가입제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공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등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그러나 청년공제는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지방 소재 기업이 업무상 필요한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큰 유인책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재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서류에는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청년공제 업무 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청년공제 가입제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입 신청하게 된 점, 3년간 청년공제 가입제한은 청구인이 수인하기에 심히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참여제한기간을 6개월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향후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가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청년공제 가입 신청권이 박탈되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년공제사업 시행지침에 가입제한기업의 요건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감경규정은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청구인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은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공제사업은 기업의 기여금도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등 국가 재정 투입 비용이 높은 사업이므로,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지급 제한 외에도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기업의 가입 제한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5.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2020. 2. 12.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하여 2020. 2. 26.부터 2021. 8. 25.까지 기간 동안 총 345만원(기업기여금 305만원+순지원금 4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년 2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4촌 이내 혈족·인척관계로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숨기고 청년공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등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신청’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청년공제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5조,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원금 반환명령, 2배의 추가징수 및 6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2022.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2020. 1. 1.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 중 청년공제 가입 제한자 및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2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24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1항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9조~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는데,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ㆍ제20호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향후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가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간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래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이익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은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지급 제한 외에도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기업의 가입 제한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시행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살펴보면,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이 사건 시행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나,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침익적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는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시행지침(95쪽, 112쪽, 113쪽)에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를 허위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3년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는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95쪽, 112쪽, 113쪽)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피청구인 기관 내부의 지침에만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