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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7. 주식회사 ○○기업(이하 ‘이 사건 실시기업’이라 한다)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8. 7. 17.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2018. 7. 25.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청약이 승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75만원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있어 청년공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3. 20.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청약철회 및 취업지원금 75만원의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사단법인 A경영자협회(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를 통해 청년공제 정책을 알게 되었고 가입자격이 된다고 하여 2018. 4. 17. 이 사건 실시기업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8. 7. 17.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2019년 2월경 이 사건 운영기관에서 전화하여 가입 당시 정부지침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시켜서 청년공제 청약이 철회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되돌리고 6개월 동안 참여한 이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장관의 2018. 4. 1.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이하 ‘2018년 4월 지침’이라 한다)과 2018. 4. 20.자 「청년공제 개정 지침 관련 추가 안내」의 ‘2. 이직자 청년공제 가입 제한에 따른 청년의 가입 범위 명확화’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한 고용보험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 7. 17. 기준으로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년 이상 초과한 이력이 있으므로 청년공제 가입자격에 미달된다.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은 위 2018. 4. 20.자 추가 안내의 【공제자격 예시】의 청년 R[대학교 졸업 이후 2016. 1. 1. - 2017. 5. 31.(17개월), 2018. 1. 1. ‘A’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8. 4. 1. 동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불가능(2018. 4. 1. 정규직 전환 시 피보기간이 17개월로 초과자임)]과 유사한 사유로 확인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위탁운영 약정서, 청년공제 지원 협약서, 청년공제 참여신청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17. 이 사건 실시기업과 수습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18. 4. 17. ~ 2018. 7. 16.)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실시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8. 7. 17. 이 사건 실시기업과 근로개시일을 2018. 7. 17.부터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2018. 7. 17.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기술검사(주) 2011. 8. 23. ~ 2016. 4. 1., ㈜●●● 2016. 9. 26. ~ 2016. 10. 24., 이 사건 실시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근무기간 2018. 4. 17. ~ 2018. 7. 16.]이 있다. 다. 이 사건 실시기업은 2018. 1. 9. 이 사건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하여 2018. 6. 20. 청년공제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4. 13. 이 사건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실시기업은 2018. 7. 17. 이 사건 운영기관에 청구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2018. 7. 25. 청구인의 청년공제 청약신청이 승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인에 대한 1차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75만원을 청구인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차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정규직 전환일 기준 12개월 초과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공제 가입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9.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39"></img> 사. 청년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8년 1월)」(이하 ‘2018년 1월 지침’이라 한다)과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8년 6월)」(이하 ‘2018년 6월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추진체계와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사업추진체계(2쪽~5쪽): 고용노동부(본부,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운영기관(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65381;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실시기업(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65381;중견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47"></img> * 3년형 청년공제는 2018년 6월 지침으로 신설됨 2)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 가입절차(16쪽, 23쪽, 55쪽): ① 워크넷 참여신청(청년, 기업→워크넷) ⇒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 ③ 지원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 ④ 정규직 채용(취업) ⇒ ⑤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⑥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진공)<청약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2018. 1월 지침)에서 2018. 4. 1. 시행지침 개정으로 2018. 3. 15. 정규직 채용자부터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음>의 순서로 진행되고, 기업은 최초 채용 시에는 ①~⑥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나 두 번째 채용부터는 ①, ③은 생략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며, 청년은 ①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⑥청약신청(=공제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아.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가입자격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사업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7년 9월)」(이하 ‘2017년 9월 지침’이라 한다), 2018년 1월 지침, 2018년 4월 지침 및 2018년 6월 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청년의 가입자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1) 2017년 9월 지침(시행일 2017. 8. 14.): 2017년도 청년공제 사업은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 등 4가지 참여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년공제 취업인턴 경로는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이하 ‘청년’이라 한다)인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취업인턴’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 후 당해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년공제 고용센터알선 등 경로는 청년이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참여할 수 있으나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훈련 경로의 참여자격은 생략한다). 2) 2018년 1월 지침(시행일 2018. 1. 1.): 청년공제 가입을 위한 참여경로가 폐지되었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청년(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제외)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를 말함. 다만 청년공제 취업인턴 중도탈락자나 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채용(전환)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는 가입이 제한되었다. 3) 2018년 4월 지침(시행일 2018. 4. 1.): 청년의 가입자격은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말함)가 아닌 자가 2018. 4. 1. 이후 이직 시 공제 가입을 불허하되,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종 피보험 상실일(상용일 기준) 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4. 20. 위 2018년 4월 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이하 ‘2018. 4. 20.자 추가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336055"></img> 5) 2018년 6월 지침(시행일 2018. 6. 1.):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단서 생략)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는 가입이 제한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있어 청년공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년공제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근거인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5조제2항은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청년공제 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청년이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청년공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2018. 4. 1. 이후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자격 2018년 1월 지침에 따르면 2018. 1. 1. 이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이력과 관계없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지침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8. 4. 1. 이후에는 ‘① 장기 고용보험가입자 중 2018. 4. 1. 이후 퇴사한 자로서 ② 공제 가입일(정규직 취업일) 전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의 청년공제 가입은 제한되고, 그 외의 경우인 ‘㉠ 장기 고용보험가입자 중 2018. 3. 31.까지 퇴사자는 공제 가입일(취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4. 20.자 추가 안내를 통하여 ‘동 조항(위 2018년 4월 지침의 ㉠)은 3. 31.까지 퇴사한(또는 기 퇴사자 중 미취업상태) 장기 고용보험가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3. 31.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4. 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3. 31. 당시 퇴사자(또는 기 퇴사자 중 미취업상태)가 아니고 동 회사에 재직 중인 자이므로, 청년공제 가입일(취업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 12개월 초과 고용보험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다(단, 고용보험 12개월 이하인 자는 가입 가능)’라고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후 17개월(2016. 1. 1. - 2017. 5. 31.)의 고용보험이력이 있는 청년 R이 2018. 1. 1. A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8. 4. 1. 동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2018. 4. 1. 정규직 전환 시 피보기간이 17개월로 초과자이어서 공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예시하였다. 3)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3. 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정규직 전환일 기준 12개월 초과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공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0.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2018. 4. 17. 이 사건 실시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2018. 7. 17.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어서 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청년공제 가입대상 비해당 사유인 ‘2018. 3. 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8. 4. 20.자 추가 안내에 제시된 청년 R과 유사한 사유로 청년공제 가입자격에 미달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 7. 17.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나 2018. 4. 17. 이 사건 실시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8. 7. 17.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어서, 2018. 3. 31. 이전에 A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8. 4. 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8. 3. 31. 당시 동 회사에 재직 중인 청년 R과 달리 ‘2018. 3. 31. 당시 퇴사자(또는 기 퇴사자 중 미취업상태)’에 해당하므로 2018년 4월 지침의 ‘㉠ 장기 고용보험가입자 중 2018. 3. 31.까지 퇴사자는 공제 가입일(취업일)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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