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에 가입 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해서는 안 되나 청구인이 자치단체(○○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청약철회 및 기 지급된 취업지원금 225만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8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이하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복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인턴형’인데, 청구인은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 나. 직접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청년공제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공제 청약 승인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복 참여를 발견한 피청구인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청약 철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라. 2019년 청년공제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청년공제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의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8년에 신청한 청년들에 대해 중복참여 금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어서 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지침, 인턴제 지원금 검토 조회내역, 인턴 참여자 정보 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18. 4. 18. 청년공제(2년형) 청약신청을 하여 2018. 6. 18. 승인(선발일 2018. 4. 9.)받은 후 2019년 8월까지 청약금을 납부하였고, A●●고용센터로부터 2018. 10. 22. 및 2018. 11. 29. 총 225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적립받았다. 나. 일모아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은 A시 ○○구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참여기간 2018. 4. 9.부터 2020. 7. 31.까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8. 4. 17.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치단체(○○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하 ‘2018년 청년공제 지침’이라 한다)’의 Ⅱ. 청년공제가입 ? 청년공제가입(청약신청) 7. 기타 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2018년 1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590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59061"> </img> 마.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2017년 12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07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078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5조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이 사건 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중복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 그 유형이 ‘인턴형’인데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9년에는 청년공제지침이 변경되어 청년공제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의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8년도 가입자에게 중복참여 금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9.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2018. 4. 18. 청년공제(2년형) 청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2018. 4. 9.부터 청년공제사업에 참여하였고 동시에 2018. 4. 9.부터 2020. 7. 31.까지 A시 ○○구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점,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인 점, 청구인이 2018. 4. 17.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공제계약 성립일이 2018. 1. 1. 이후인 청년공제 가입자에게는 2018년도 청년공제 지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년공제가입 중인 청구인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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