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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2. ○○○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청약신청을 하여 2018. 12. 13. 청년공제에 가입하였고, 또한 2018. 11. 22. ●●●발달연구소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19. 9. 27.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가입 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청년공제 청약취소 및 75만원의 취업지원금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중복 참여’의 판단은 청구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시적 일자리에 정부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받아 취업한 후, 청년공제까지도 이중으로 수혜를 보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임금지원을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은 발달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어떠한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청년공제 가입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검증절차와 승인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검증절차 하자로 인한 행정적 실수의 책임은 오롯이 청구인의 몫이 되었고, 청구인의 중복수혜가 맞다는 입장을 견지한다하여 적출시점부터의 지원은 중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집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며, 사전에 가입이 적절하게 거절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재산형성을 시도했을 기회이익을 감안해서라도 공금리수준의 보전을 고민하는 배려도 부족한 매우 고압적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청년공제계약정보,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ㆍ자치단체 합동지침, 일모아시스템 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2. 이 사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사용자 : (사업체명) ○○○의학과의원 대표자 : 장○○ - 주소 : A시 ○○구 ○○로 @길 @@ ○ (을) 근로자 : 박○○ ○ 근로장소 : 공란 ○ 근로기간 : 2018. 11. 22.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연 봉 액 : 21,340,272원(월지급액 1,778,356원) ○ 담당업무 : 소아치료센터 인지치료실 나. 청구인은 2018. 11. 22.과 2019. 11. 22. 각각 ●●●발달연구소(사업자등록번호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사용자 : (사업체명) ●●●발달연구소 대표자 : 배○○ - 주소 : A시 ○○구 ○○로 @길 @@ ○ (을) 근로자 : 박○○ ○ 근로장소 : ●●●발달연구소 ○ 근로기간 : 2018. 11. 22. ~ 2019. 11. 21. 및 2019. 11. 22. ~ 2020. 11. 21. ○ 연 봉 액 : 4,800,000원(월지급액 400,000원) ○ 담당업무 : 소아치료센터 언어치료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공제계약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약서제출일은 2018. 12. 11.로, 청약승인일(계약시작일)은 2018. 12. 13.로, 계약만료일은 2020. 12. 12.로, 중도해지 사유는 계약취소로,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자는 2019. 1. 17.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2017 제IV권)’에 따르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내용은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ㆍ재활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이고, 위 사업에 대한 제공기관으로 시ㆍ군ㆍ구가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65378;자격기본법&#65379;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되어 있다. 마. A시 ○○구청장은 2017. 1. 9.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구 공고 제2017-@@호)를 하였고, 2017. 2. 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기관으로 ●●●발달연구소가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7. 2. 1.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바. ●●●발달연구소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2018. 11. 22.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같다. - 다 음 - 1. 기관정보 ○ 기관명 : ●●●발달연구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12539;군&#12539;구 : A시 ○○구 2. 제공인력 정보 ○ 성명 : 박○○ 3. 자격 현황 ○ 인지학습심리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11. 2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배○○(날인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박○○(서명 있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지원금수당 지급을 위해 일모아시스템(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ㆍ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조회하였는데, 위 시스템상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참여사업 내역이 조회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0825"></img> 아. 피청구인은 2019. 8. 20. 청구인에게 청년공제 청약취소 및 취업지원금 환수관련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 9.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1277"></img> 자.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2018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12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1289"></img> 차.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ㆍ자치단체 합동지침(2017년 12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1297"></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된 ‘중복 참여’의 판단은 피청구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시적 일자리에 정부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받아 취업한 후, 청년공제까지도 이중으로 수혜를 보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임금지원을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은 발달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어떠한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년공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의 근거는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5조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청년공제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2018년 청년공제 시행지침 중 위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사항(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년공제 시행지침에는 청년공제에 가입 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ㆍ자치단체 합동지침에는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18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에 이 사건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18. 11. 22. 이 사건 사업장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발달연구소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지학습심리사 자격소지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제공인력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이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동일한 기간에 청년공제사업 및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년공제에 가입 중 중앙부처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년공제 가입대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년공제 가입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검증절차와 승인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검증절차 하자로 인한 행정적 실수의 책임은 오롯이 청구인의 몫이 되었고, 청구인의 중복수혜가 맞다는 입장을 견지한다하여 적출시점부터의 지원은 중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집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며, 사전에 가입이 적절하게 거절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재산형성을 시도했을 기회이익을 감안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년공제 가입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년공제 참여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공제 시행지침은 청년공제에 가입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년공제 참여 신청서 제출(2018. 12. 11.) 당시 이미 2018. 11. 22.부터 ●●●발달연구소 소속의 인지학습심리사 자격소지자로서 이 사건 사업 제공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공제 가입대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년공제가입 중인 자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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