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납입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신한은행 등 11개 금융회사와 협약(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21.부터 취급하였던 정책형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협약은행을 통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뒤 만기수령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그 만기수령금 상당의 납입금액에 대해서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계가입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을 중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협약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접수시 및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중지할 경우 알림톡(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26.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12,539,447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12,600,000원을 일시납입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2. 청구인에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보다 4만원이 초과 납입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납입중지처리(이하 ‘이 사건 납입중지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24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특약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협약은행이 2023. 6. 15.부터 취급한 정책형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원하였는데, 2024. 1. 25.부터 2. 26.까지 4주간 한시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만기수령금 상당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계가입제도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제도를 안내받음에 따라, 2024. 2. 26.자로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12,539,447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12,600,000원을 일시납입하였다. 다. 신한은행의 청년도약계좌 특약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 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신청 팝업화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특약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및 신한은행은 2024.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중지 처리되었다고 알리면서 계좌가 해지되더라도 2024. 3. 25.부터 4. 30.까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3.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보다 4만원이 초과 납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입중지처리를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 납입중지처리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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